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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아현동 699 일대 재개발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행위제한

모두우리 2019. 2. 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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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9-16호

아현동 69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관련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