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제2019 - 124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원주시고시 제2019-99호(2019.04.12.)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및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해제(폐지)된 원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3일
원 주 시 장
□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조서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9 | 단계동 4통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원주시 단계동 117-1번지 일원 | 24,550 | 감)24,550 | - |
|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1) 도 로 (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3 | 101 | 12 | 국지 도로 | 261 | 대로1-2 단계동1075도 | 소로1-1 단계동117-2 | 일반 도로 | 강고2004-170호 2004.9.4. |
|
나.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내용(가구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연면적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해당 되는 사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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