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강원-제주정비사업

강원 원주 원동 274-40 일원 다박골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9. 2.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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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제2019-38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원동 다박골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원주시 고시 제2019-10(2019. 01. 11)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된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및 도시재생과에 비치된 지형도면 승인고시 조서·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222

 

원 주 시 장

원주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1

원동 다박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원주시 원동 274-40번지 일원

80,390.47

)4,492.49

84,882.96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구역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84,882.96

-

84,882.96

100.0

-

2종일반주거지역

7,725.49

) 4,492.49

3,233.00

3.8

-

3종일반주거지역

77,157.47

) 4492.49

81,649.96

96.2

-

 

2) 용도지구: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5

1-2

일반

미관지구

1-6접함~

3-2접함

33,339

(1,282)

:3,298

(109)

양측12

강고제2009-77

(`09.02.27.)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기정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80,390.47

-

-

80,390.47

-

BL-1

1,832.97

-

원동 270-1번지 일원

1,832.97

근린생활시설용지 1

BL-2

51,498.35

1

원동 274-41번지 일원

47,471.00

공동주택용지1 (분양,임대)

2

원동 261-12번지 일원

3,274.64

공원용지1(기부채납)

3

원동 303-3번지 일원

752.71

근린생활시설용지 2

BL-3

11,298.29

1

원동 300-11번지 일원

10,320.80

공동주택용지 2 (분양)

2

원동 303-3번지 일원

977.49

공원용지2(기부채납)

도 로

15,760.86

-

원동 295-15번지 일원

15,760.86

도로용지(기부채납)

 

변경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84,882.96

-

-

84,882.96

 

BL-1

58,378.01

1

원동 274-41대 일원

53,274.53

공동주택용지 1

2

원동 237대 일원

552.74

유치원시설

3

원동 236-2대 일원

4,550.74

공원용지1 (기부채납)

BL-2

11,149.74

1

원동 300-11대 일원

10,306.56

공동주택용지 2

2

원동 300-3대 일원

843.14

공원용지2 (기부채납)

도 로

15,355.25

-

-

15,355.25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L-1

원동 270-1번지 일원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4.0%이하

용 적 률

239.0%이하

높이(층수)

최고층수 : 지하2~지상6층 이하 (30m이하)

배치형태

전면도로에 평행배치

색 채

원주시 경관형성 기본계획 반영

건 축 선

별도 계획하지 않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L

2-1

원동 274-41번지 일원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0%이하

용 적 률

248.0%이하

높이(층수)

최고층수 : 지하3~지상25층 이하 (71m이하)

배치형태

판상탑상 혼합형 배치

색 채

원주시 경관형성 기본계획 반영

건 축 선

별도 계획하지 않음

BL

2-2

원동 261-12번지 일원

용 도

지정용도

소공원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높이(층수)

최고층수 : 지상 1층 이하 (5m이하)

배치형태

-

색 채

원주시 경관형성 기본계획 반영

건 축 선

별도 계획하지 않음

BL

2-3

원동 303-3번지 일원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5.0%이하

용 적 률

79.0%이하

높이(층수)

최고층수 : 지하1~지상2층 이하 (10m이하)

배치형태

전면도로에 평행배치

색 채

원주시 경관형성 기본계획 반영

건 축 선

별도 계획하지 않음

BL

3-1

원동 300-11번지 일원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0%이하

용 적 률

250.0%이하

높이(층수)

최고층수 : 지하3~지상24층 이하 (71m이하)

배치형태

판상탑상 혼합형 배치

색 채

원주시 경관형성 기본계획 반영

건 축 선

별도 계획하지 않음

BL

3-2

원동 300-3번지 일원

용 도

지정용도

소공원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이하

용 적 률

20%이하

높이(층수)

최고층수 : 지상 1층 이하 (5m이하)

배치형태

-

색 채

원주시 경관형성 기본계획 반영

건 축 선

별도 계획하지 않음

변 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L

1-1

원동 274-41번지 일원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0%이하

용 적 률

250.0%이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세대비율 70.4% 이상)

높이(층수)

최고층수 : 29층 이하 (90m이하)

배치형태

판상탑상 혼합형 배치

색 채

원주시 경관형성 기본계획 반영

건 축 선

대지경계로부터 5m (기타 부대복리시설 3m)

BL

1-2

원동

237번지

일원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300% 이하

높이(층수)

6층 이하

배치형태

관련법령에 따름

색 채

건 축 선

BL

1-3

원동

236-2번지

일원

용 도

지정용도

어린이공원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이하

용 적 률

20%이하

높이(층수)

최고층수 : 1(5m이하)

배치형태

-

색 채

원주시 경관형성 기본계획 반영

건 축 선

-

BL

2-1

원동 300-11번지 일원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0%이하

용 적 률

250.0%이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세대비율 100.0%)

높이(층수)

최고층수 : 25층 이하 (75m이하)

배치형태

판상탑상 혼합형 배치

색 채

원주시 경관형성 기본계획 반영

건 축 선

대지경계로부터 5m (기타 부대복리시설 3m)

BL

2-2

원동 300-3번지 일원

용 도

지정용도

소공원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이하

용 적 률

20%이하

높이(층수)

최고층수 : 1(5m이하)

배치형태

-

색 채

원주시 경관형성 기본계획 반영

건 축 선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변경없음)

구 분

적 용 기 준

비고

건축 한계선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5m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가로변의 원활한 소통유지를 위해 차량 출입을 최소화(이면도로 및 간선가로변 완화차로 확보를 통한 차량진출입 유도)

각 도로의 가각부 차량출입 불허

 

차량출입 허용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되지 않는 구간

 

담장

도로 및 인접대지

투시형 구조로 높이 1.5m이하

 

차폐조경 및 공공조경

설치구간 길이의 50%이내, 높이 1m 이하의 생울타리

 

원주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 도면: 실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