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고시 제2017- 89호
속초 도시관리계획(조양7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시 고시 제2016-45호(2016.9.2.)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조양7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철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0월 24일
속 초 시 장
1.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34 | 조양7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623번지 일원 | - | 증) 30,798 | 30,798 |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번 호 | 위 치 | 면 적(㎡) | 결 정 사 유 |
신설 | 34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623번지 일원 | 30,798 | ▫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용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설 - 주거환경개선 및 쾌적하고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고자 함. |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30,798 | - | 30,798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0,798 | - | 30,798 | 100.0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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