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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 조양동 623 일원 조양7지구 지단계 결정

모두우리 2017. 10. 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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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고시 제2017- 89

속초 도시관리계획(조양7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시 고시 제2016-45(2016.9.2.)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조양7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철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1024

속 초 시 장

1.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34

조양7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623번지 일원

-

) 30,798

30,798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 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34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623번지 일원

30,798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용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설

- 주거환경개선 및 쾌적하고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고자 함.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30,798

-

30,798

100.0

 

2종일반주거지역

30,798

-

30,798

1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속초 조양7지구.hwp





속초 조양7지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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