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고시 제2017-37호
삼척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1. 삼척시 정상동 367-1번지 일원 및 갈천동 102-7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구역 2개소(봉황지구, 갈천지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사실을 고시하고,
2. 위 사항에 대하여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삼 척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일: 2017. 4.19.
나. 실효 사유
- 봉황지구: 구역 지정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 미수립(법 제53조 제1항)
- 갈천지구: 구역 지정(의제) 근거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2015.12. 7.)
* 의제사항 실효 근거: 법제처 해석례(16-0039, 2016. 7.2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 갈천지구(삼척021).pdf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 갈천지구(삼척022).pdf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 봉황지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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