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16 - 85호
2020년 고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2020년 고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고성군청 건설도시과(☎ 033-680-34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9일
고 성 군 수
1.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구역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20 | 용촌공동주택 | 주거 | 토성면용촌리 산110번지일원 | 20,997 | 감)20,997 | - | 1998.7.15 |
|
폐지 | 22 | 명파리조트 | 관광・휴양 | 현내면명파리 산28번지일원 | 81,854 | 감)81,854 | - | 1999.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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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 1 | 고성오봉 복합지구 | 복합 | 죽왕면 오봉리 산121일원 | 198,724 | 감)198,724 | - | 강고제294호 (2010.8.25)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 시번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폐지 | 20 | 용촌공동주택 | ∙ 개발진흥지구 폐지 - A : 20,997㎡ | ∙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추후 사업 시행의 가능성이 낮아 폐지 |
폐지 | 22 | 명파리조트 | ∙ 개발진흥지구 폐지 - A : 81,854㎡ | |
폐지 | 1 | 고성오봉 복합지구 | ∙ 개발진흥지구 폐지 - A : 198,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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