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고시 제2019-10호
평창 군관리계획(횡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1. 평창군 고시 제2019-8호(2019.1.9.)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의한 군관리계획(횡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18일
평 창 군 수
가. 평창 군관리계획(횡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〇 결정취지 : 주거환경 개선 및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〇 위 치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258-14번지 일원
나. 평창 군관리계획(횡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없음)
〇 용도지역
구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7,456 | - | 17,456 | 100.0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7,442 | - | 17,442 | 99.9 |
|
자연녹지지역 | 14 | - | 14 | 0.1 |
|
〇 용도지구 : 해당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조서
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신설 | - | 횡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258-14번지 일원 | - | 증) 17,456 | 17,456 | - |
|
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 변 경 사 유 | 비고 |
신설 | -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258-14번지 일원 | 17,456 |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주거환경 개선 및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교통시설
〇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조서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 표시 번호 | 가구번호 | 획 지 계 획 | 비 고 | ||||
획지번호 | 위 치 | 면 적(㎡) | 구성비(%) | ||||
합 계 | - | 17,456 | 100.0 |
| |||
A | 공동주택용지 | 1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258-14번지 일원 | 16,035 | 91.9 |
| |
- | 공공시설용지 | -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259-6번지 일원 | 1,421 | 8.1 |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구분 | 결정내용 | |
A-1 | 대관령면 횡계리 258-14번지 일원 | 용
도 |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250% 이하 | |||
높 이 | ◦ 29층 이하 | |||
배 치 | ◦ 채광 확보를 위한 남향위주 배치 권장 | |||
형 태 | ◦ 민간부분 자율형태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형태 권장 | |||
색 채 | ◦ 주변지역을 고려하여 저층․중층․고층별 색채계획 수립 ◦ 평창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Ⅷ. 경관색채가이드라인] 권장 |
6)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단지내 조경 | ◦ 「건축법」 및 「평창군 건축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 조성 |
|
차량출입 허용구간 | ◦ 결정도에 차량출입 허용구간으로 표현된 부분에 한하여 차량출입을 허용 ◦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구 설치 |
|
주차장 설치기준 | ◦ 「주차장법」 및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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