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강원-제주정비사업

강원 원주시 단계동 117-1 일원 제1지단계 페지

모두우리 2019. 5. 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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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제2019 - 124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원주시고시 제2019-99(2019.04.1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1조 및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9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해제(폐지)된 원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단계동 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53

 

 

원 주 시 장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조서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9

단계동 4통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원주시 단계동 117-1번지 일원

24,550

)24,550

-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1) 도 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01

12

국지

도로

261

대로1-2

단계동1075

소로1-1

단계동117-2

일반

도로

강고2004-170

2004.9.4.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내용(가구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연면적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해당 되는 사항 폐지


1-1.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고시도(기정).pdf


1-2.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고시도(변경).pdf




1-1.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고시도(기정).pdf
0.26MB
1-2.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고시도(변경).pdf
1.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