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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고시 제2020-16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주택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삼척시 고시 제2020-82호, 2020. 5.14.)로 의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사항에 대하여
2. 「국토계획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삼 척 시 장
가. 구 역 명: 지구단위계획구역⑪(정상동)
나. 위 치: 삼척시 정상동 351번지 일원
다. 면 적: 29,494㎡
라. 지형도면: 별도 첨부
마. 본 고시와 관계된 서류는 삼척시청 도시과(033-570-3876)에 비치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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