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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351 일원 지단계 - 공공주택

모두우리 2020. 9. 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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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고시 제2020-16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주택법19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삼척시 고시 제2020-82, 2020. 5.14.)로 의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사항에 대하여

 

2. 국토계획법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2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0925

 

삼 척 시 장

 

 

. 구 역 명: 지구단위계획구역(정상동)

 

. 위 치: 삼척시 정상동 351번지 일원

 

. 면 적: 29,494

 

. 지형도면: 별도 첨부

 

. 본 고시와 관계된 서류는 삼척시청 도시과(033-570-3876)에 비치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01_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pdf
0.23MB
02_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변경).pdf
0.25MB
03_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pdf
0.26MB
04_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pdf
0.2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