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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426 공동주택

모두우리 2021. 12. 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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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고시 제2021-380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관설동 1426번지 공동주택)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관설동 1426번지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15조로 결정(변경)[원주시고시 제2021-361(2021.11.26.) 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 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1217

원 주 시 장

 

1. 원주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64 관설동 1426번지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관설동 1426번지 일원 - 25,108 25,108 신설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25,108 - 25,108 100
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25,108 - 25,108 100

 

 

 

 

 

.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없음

1) 고도지구: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22-1 관설3-1지구 고도지구 관설IC 인근 제2종일반주거지역 45m 이하
(부지에 접한 대로 1-4호선의 평균계획고 기준)
182,168
(25,108)
강고 제51
(03.02.27)

() 사업지구 내 면적

 

2) 시가지경관지구: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9 대로 1-4 시가지
경관지구
대로1-13~관설동 제2종일반주거지역계
(관설동 1281-11 )
19,045
(1,385)
2,770
(110)
양측 12 강고 제51
(03.02.27)

() 사업지구 내 면적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교통시설 : 변경

) 도로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4 35~38 주간선
도로
4,732 광로 3-5 관설동 294-3 일반
도로

건고제283
(1967.4.19)

변경 대로 1 4 35~38 주간선
도로
4,732
(81)
광로 3-5 관설동 294-3 일반
도로

건고제283
(1967.4.19.)
감속차로
반영
기정 소로 1 161 10 집산도로 410 대로1-4
관설동
1426-7
대로 2-3
관설동 1712
일반
도로

강고2003-51
(2003.2.27)

변경 소로 1 161 10~15 집산도로 407
(209
대로1-4
관설동 1426-26
대로 2-3
관설동 1712
일반
도로

강고2003-51
(2003.2.27)
감속차로
반영

() 사업지구 내 면적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표시번호 가 구 비율
(%)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 25,108.00 100.00
공동주택용지
(A)
소 계 - 22,096.00 88.00
A-1 공동주택 관설동 1426번지
일원
22,096.00 88.00
기반시설용지
(B)
소 계 - 4,225.00 12.00
B-1 도로(대로 1-4) 관설동 1426번지
일원
222.00 0.88
B-2 도로(소로 1-161) 관설동 1408-4번지
일원
2,790.00 11.11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동주택용지
(A-1)
반곡동 1507-1번지
일원
용도 · 지정용도: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용적률 · 250%
높이 · 고도지구 기준 이하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형태
색채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5M
(아파트에 한함.)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변경

1) 공동주택용지 주출입구에 한하여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2) · 출입구를 제외한 전 구간 차량 진입 불허 구간 지정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도 : 게재 생략 

 

지형도면 고시도(PDF).pdf
1.14MB

 

 

 관설동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