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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26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시 노후개발지구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이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결정(변경) 취지
❍ 제주시 노후개발지구(일도․연동․이도2․함덕․노형지구)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공원 주차장 중복결정, 단독주택지 차량진입 불허구간 신설, 단독주택지 세대수 규정 폐지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 주요변경내용
일도택지개발지구 | 어린이공원 주차장 중복결정, 준주거Ⅱ용적률 상향(200→300%) 등 |
연동택지개발지구 | 어린이공원 주차장 중복결정, 단독주택지 차량진입 불허구간 신설 등 |
이도2도시개발지구 | 준주거지역 권장용도 신설 등 |
함덕택지개발지구 | 단독주택지 세대수 규정 폐지, 기준/허용 용적률 체계 조정 등 |
노형택지개발지구 | 공공시설용지(유치원) 허용용도 변경 요청 민원 반영(국민권익위원회 권고), 허용용도 조정 등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별첨
3. 관계도면: 열람장소에 비치(게재생략, 붙임 참고)
4. 열람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재생과(☏064-710-2685), 제주시 도시계획과(☏064-728-351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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