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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일도, 연동, 이도2도시개발, 함덕, 노형

모두우리 2022. 2. 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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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2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시 노후개발지구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이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결정(변경) 취지

제주시 노후개발지구(일도연동이도2함덕노형지구)의 정주환경 개선을 해 어린이공원 주차장 중복결정, 단독주택지 차량진입 불허구간 신설, 단독주택지 세대수 규정 폐지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주요변경내용

 

일도택지개발지구 어린이공원 주차장 중복결정, 준주거용적률 상향(200300%)
연동택지개발지구 어린이공원 주차장 중복결정, 단독주택지 차량진입 불허구간 신설 등
이도2도시개발지구 준주거지역 권장용도 신설 등
함덕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세대수 규정 폐지, 기준/허용 용적률 체계 조정 등
노형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용지(유치원) 허용용도 변경 요청 민원 반영(국민권익위원회 권고), 허용용도 조정 등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별첨

 

3. 관계도면: 열람장소에 비치(게재생략, 붙임 참고)

 

4. 열람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재생과(064-710-2685), 제주시 도시계획과(064-728-351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고시문(제주시 노후개발지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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