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고시 제2022 - 48호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고시
원주시 단계동 792번지 일원의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해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원주시 주택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1일
원 주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원주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 시행자 (변경없음) :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 정비사업의 구 분 |
정비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변경 | 46 |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
원주시 단계동 792번지 일원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강원도 고시 제2008-396호 (‘08.12.19.) 원주시고시 제2021-67호 (‘21.03.08.) |
85,410.00 | - | 85,410.00 |
4. 정비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 명 칭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용도지역 | 계 | 85,410.00 | - | 85,410.00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701.00 | - | 2,701.00 | 3.2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2,709.00 | - | 82,709.00 | 96.8 | ||||
토지 이용 계획 |
계 | 85,410.00 | - | 85,410.00 | 100.0 | |||
획지 | 소 계 | 62,385.14 | - | 62,385.14 | 73.0 | |||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62,385.14 | - | 62,385.14 | 73.0 | ||||
도시 계획 시설 |
소 계 | 23,024.86 | - | 23,024.86 | 27.0 | |||
도로 | 광로3-5 | 1,053.75 | - | 1,053.75 | 1.2 | 무상 귀속 |
||
중로2-42 | 12,612.11 | - | 12,612.11 | 14.8 | ||||
소로3-800 | 68.00 | - | 68.00 | 0.1 | ||||
소로3-801 | 131.00 | - | 131.00 | 0.2 | ||||
완충녹지 | 40호 완충녹지 | 4,931.00 | - | 4,931.00 | 5.8 | |||
공원 | 71호 어린이공원 | 4,229.00 | - | 4,229.00 | 4.9 |
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광로 | 3 | 5 | 43~ 49 |
주간선 도로 |
2,170 (394) |
광로3-4 단계동 947 |
대로1-4 | 일반 도로 |
||
기정 | 중로 | 2 | 42 | 15 | 집산 도로 |
805 | 대로1-2 단계동 805 |
대로1-4 단계동 805 |
일반 도로 |
||
기정 | 소로 | 2 | 110 | 8 | 국지 도로 |
86 | 중로2-42 단계동 805 |
소로2-119 단계동 787-4 |
일반 도로 |
정비구역밖 | |
기정 | 소로 | 2 | 118 | 8 | 국지 도로 |
112 | 소로2-111 단계동 805 |
중로2-42 단계동 805 |
일반 도로 |
정비구역밖 | |
기정 | 소로 | 3 | 800 | 6 | 특수 도로 |
11 | 대로1-4 단계동 793 |
지구단위계획구역 단계동 793 |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정 | 소로 | 3 | 801 | 6 | 특수 도로 |
22 | 대로1-4 단계동 792 |
지구단위계획구역 단계동 792 |
보행자 전용도로 |
1) 도로 (변경없음)
2) 녹지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40 | 녹지 | 완충녹지 | 단계동 792번지 일원 |
4,931 | - | 4,931 | 강고 제2008-396호 (2008.12.19.) |
3) 공원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71 | 단계 어린이공원 |
어린이 공원 |
단계동 791번지 일원 |
4,229 | - | 4,229 |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 분 | 설 치 계 획 | 비 고 | ||||
면 적 (㎡) | 개 소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
계 | 8,694.04 | 증) 1,467.74 | 10,161.78 | 22 | 18 | |
관리사무소 | 465.48 | 증) 56.18 | 521.66 | 1 | 1 | |
경로당 | 262.26 | 증) 6.86 | 269.12 | 1 | 1 | |
어린이집 | 392.91 | 감) 24.23 | 368.68 | 1 | 1 | |
주민운동시설 | 1,012.50 | 감) 41.46 | 971.04 | 7 | 3 | |
주민편의시설 | 473.45 | 증) 657.72 | 1,131.17 | 1 | 1 | |
문 고 | 320.40 | 증) 0.46 | 320.86 | 1 | 1 | |
휘트니스 | - | - | - | - | - | 주민공동시설 內 |
어린이놀이터 | 1,652.76 | 증) 1.21 | 1,653.97 | 5 | 4 | |
쉼 터 | - | - | - | 4 | 4 | |
주민공동시설 | 4,114.28 | 증) 705.78 | 4,820.06 | 1 | 1 | |
다함께돌봄센터 | - | 증) 105.22 | 105.22 | - | 1 |
라.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ㆍ높이ㆍ연면적에 관한 계획(변경)
구역명 | 면적 (㎡) |
가구 및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 또는 층수 |
비 고 | |||||||||||
획지 | 면적(㎡) | |||||||||||||||||
원주 단계주공아파트 | 85,410 | 1-1 | 62,385.14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20 이하 | 250 이하 | 29층 이하 | 변동없음 | ||||||||||
1-3 | 4,931.00 | 완충녹지 | - | - | - | |||||||||||||
1-4 | 4,229.00 | 어린이공원 | - | - | - | |||||||||||||
1-6 | 1,053.75 | 광로3-5 | - | - | - | |||||||||||||
1-7 | 12,612.11 | 중로2-42 | - | - | - | |||||||||||||
1-8 | - | - | - | - | - | |||||||||||||
1-9 | 68.00 | 소로3-800 | - | - | - | |||||||||||||
1-10 | 131.00 | 소로3-801 | - | -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축연면적 : 당초 231,892.87㎡ 이하 (근린생활시설 포함) → 변경 236,001.44㎡ 이하(근린생활시설 포함)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당초 114.96㎡(전용면적 기준) 이하 → 변경 101.98㎡(전용면적 기준) 이하 ∙ 전용면적 101㎡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제한없음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제한없음 ∙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제한없음 ∙ 계획세대수 |
|||||||||||||||||
구 분 | 세 대 수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1,561세대 | 감) 1세대 | 1,560세대 | |||||||||||||||
60㎡ 이하 | 735세대 | 감) 24세대 | 711세대 | |||||||||||||||
60∼85㎡ 이하 | 660세대 | 증) 25세대 | 685세대 | |||||||||||||||
85∼101㎡ 이하 | - | 증) 164세대 | 164세대 | |||||||||||||||
101∼114㎡ 이하 | 166세대 | 감) 166세대 | - | |||||||||||||||
마. 도시경관 및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건축물 경관 | ∙ 바람축 및 통경축 확보로 조망 및 보행권 확보 ∙ 각 건축물의 형태는 판상형으로 계획 ∙ 주변 인접지역과 사업지의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유도 ∙ 건축물의 층수를 최고 29층 이하로 계획 |
가로경관 | ∙ 공동주택은 건축한계선(5m, 완충녹지변 3m)을 지정하여 보행자 휴식공간 및 개방감 확충으로 보행환경 개선 ∙ 판상형 배치 및 변화있는 지반고 계획으로 가로경관 개선 |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경관 |
∙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 이용이 가능한 쌈지형 공원을 설치해 친화공간 확보 ∙ 조경시설면적의 최대 확보로 환경친화적 단지계획 ∙ 각종 광장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로 주민공동체의식 고취 ∙ 대로변 완충녹지(10m)를 설치해 주민의 휴식공간 및 주거환경 보호 |
2)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동・식물상 | ∙ 동물상이 극히 빈약해 영향이 거의 없음 ∙ 사업지구내 대로변 느티나무를 훼손하지 않게 하여 조경수로 활용 ∙ 사업지구의 기후와 토양에 알맞은 수종을 선정하여 조경계획 수립 |
대기질 | ∙ 공사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차량덮개 부착, 공사장내 차량속도제한, 가설판넬 및 방진망 설치 ∙ 취사 및 난방은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할 계획이며, 녹지조성 및 환경정화수종 식재로 주변 대기질 현황농도에 가중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함 |
수 질 | ∙ 부유토사유출방지를 위해 사업지구내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 우수는 우수관로를 설치하여 외부로 배제시킬 계획이며, 비점오염저감을 위해 사업지구내에 가급적 투수성 포장으로 계획 ∙ 오수는 오수관거로 차집하여 원주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
폐기물 | ∙ 공사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지정업체에 위탁처리 ∙ 공사시 발생되는 폐유는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 공사시 분뇨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량 수거하여 위탁처리 ∙ 입주 후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하여 원주시 폐기물관리체계에 위탁 처리 |
소 음 |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설치(H=3.0∼5.0m, L=1,222.0m) ∙ 저소음・저진동 공법적용 및 장비투입으로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 낮시간에 작업을 실시하며, 가급적 공휴일 공사 및 장비 동시투입 지양 ∙ 운영시 방음벽(H=5.0m, L=430.0m) 및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
3)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수해방지계획 | ∙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소방설비계획 | ∙ 소화전은 편리하도록 도로의 교차점, 분기점 부근에 설치하고 설치거리는 소방법상 기준에 맞게 설치 ∙ 단지내 소화전은 지상식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지하식 소화전이 불가피 할 경우 관할 소방서와 협의히여 계획토록 함 ∙ 소방설계시 SYSTEM의 결정, 용량산정, 시설의 설치 등의 설계기준은 소방법규 및 건축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설계하며 국내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국제기준에 맞게 설계하도록 함 |
사면안정계획 | ∙ 주변 구조물의 균열 및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흙막이 공법을 실시할 계획 ∙ 토공처리는 성토재의 확보가 불가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계처리 |
바. 정비사업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변경없음)
• 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 사업시행인가
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변경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사.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역명 | 면적 (㎡) |
위 치 | 정비개랑계획(동) | 비 고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후 이주 |
||||
원주단계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85,410 | 원주시 단계동 792번지 일원 |
26 | - | - | 26 |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6동(810세대) → 16동(계획 1,560세대) |
아.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구 분 | 조성규모 | 비 고 | ||
도로조성 | 구역내 (일부구간) |
광로 3-5 | A=1,053.75㎡ B=43~49m, L=394m |
∙ 구역내 도로 개설 후 무상귀속 |
구역내 (전구간) |
중로 2-42 | A=12,612.11㎡ B=15m, L=805m |
∙ 구역내 도로 개설 후 무상귀속 | |
구역내 (전구간) |
소로 3-799 | - | ∙ 노선폐지 | |
구역내 (전구간) |
소로 3-800 | A=68㎡ B=6m, L=11m |
∙ 구역내 도로 개설 후 무상귀속(보행자전용도로) | |
구역내 (전구간) |
소로 3-801 | A=131㎡ B=6m, L=22m |
∙ 구역내 도로 개설 후 무상귀속(보행자전용도로) | |
공원 및 완충녹지 조성 | 구역내 (전구간) |
40호 완충녹지 |
A=4,931㎡ | ∙ 구역내 조성 후 무상귀속 |
구역내 (전구간) |
71호 어린이공원 |
A=4,229㎡ | ∙ 구역내 조성 후 무상귀속 |
5.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 조서(변경없음)
도 면 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46 | 원주시 단계동 지구단위계획구역 |
원주시 단계동 792번지 일원 |
85,410 | - | 85,410 | 원주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용도지역・지구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 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 비 율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85,410 | - | 85,410 | 100.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701 | - | 2,701 | 3.2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2,709 | - | 82,709 | 96.8 | - |
다.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 조서(변경없음)
1) 도 로 (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광로 | 3 | 5 | 43~ 49 |
주간선 도로 |
2,170 (394) |
광로3-4 단계동 947 |
대로1-4 | 일반 도로 |
||
기정 | 중로 | 2 | 42 | 15 | 집산 도로 |
805 | 대로1-2 단계동 805 |
대로1-4 단계동 805 |
일반 도로 |
||
기정 | 소로 | 2 | 110 | 8 | 국지 도로 |
86 | 중로2-42 단계동 805 |
소로2-119 단계동 787-4 |
일반 도로 |
정비구역밖 | |
기정 | 소로 | 2 | 118 | 8 | 국지 도로 |
112 | 소로2-111 단계동 805 |
중로2-42 단계동 805 |
일반 도로 |
정비구역밖 | |
기정 | 소로 | 3 | 800 | 6 | 특수 도로 |
11 | 대로1-4 단계동 793 |
지구단위계획구역 단계동 793 |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정 | 소로 | 3 | 801 | 6 | 특수 도로 |
22 | 대로1-4 단계동 792 |
지구단위계획구역 단계동 792 |
보행자 전용도로 |
2) 녹 지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40 | 녹지 | 완충녹지 | 단계동 792번지 일원 |
4,931 | - | 4,931 | 강고 제2008-396호 (2008.12.19.) |
3) 공 원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71 | 단계 어린이공원 |
어린이 공원 |
단계동 791번지 일원 |
4,229 | - | 4,229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구번호 | 면적 (㎡) |
획지 | 비 고 | |||
획지 | 위치 | 면적(㎡) | ||||
1 | 변경 | 85,410 | 1가구 7획지 | 85,410.00 | ||
1-1 | 단계동 793번지 일원 |
62,385.14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 |||
1-3 | 4,931.00 | 완충녹지 | ||||
1-4 | 4,229.00 | 어린이공원 | ||||
1-6 | 1,053.75 | 광로3-5 | ||||
1-7 | 12,612.11 | 중로2-42 | ||||
1-9 | 68.00 | 소로3-800 보행자전용도로 | ||||
1-10 | 131.00 | 소로3-801 보행자전용도로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공동주택
구분 | 도면 번호 |
위 치 | 항 목 | 계 획 내 용 | 비고 |
기정 | 1-1 | 원주지 단계동 792번지 |
용 도 | 허용용도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 |
건폐율 | 20%이하 | - | |||
용적율 | 250%이하 | - | |||
높 이 | 아파트 : 최고높이 지상 29층이하 부대복리시설 : 지상 3층이하 |
- | |||
건축선 | 공동주택 5m (근린생활시설, 완충녹지변 3m) | - |
6. 정비사업 조건(변경없음)
【조건사항】
○ 원주시 건축과 - 6378(2014.09.05)호로 제출한 보완사항 조치계획을 반드시 이행토록 할 것.
○ 정비구역지정으로 인해 인접된 주변지역은 일조권 침해, 시공 상의 위해 등의 다툼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사업시행인가(변경) 시에는 해당지역의 재해위험성, 불량환경 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비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의 도시관리계획 지형도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이행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승인 및 고시 절차를 이행할 것.
【도시계획위원회 조건 사항】
○ 스카이라인을 고려하고, 부지의 저지대와 고지대가 5층 정도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층 수 제한은 저지대는 최고 29층, 고지대는 최고 25층으로 함.
○ 주변의 원동 남산 지구, 원동 나래 지구, 단계 주공을 고려해서 비슷하게 건폐율 20%, 용적률 250%로 함.
7. 관계도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주택과(033-737-3362)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동 792번지 일원의 단계주공아파트
'강원-제주 > 강원-제주정비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구)원주시외버스터미널 부지 4,500㎡ (0) | 2022.04.12 |
---|---|
강릉 입암동 580-12번지 일원 남부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0) | 2022.03.18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일도, 연동, 이도2도시개발, 함덕, 노형 (0) | 2022.02.10 |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426 공동주택 (0) | 2021.12.17 |
강원 원주시 명륜동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0) | 2021.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