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강원-제주정비사업

강원 원주시 단계동 792 일원 단계주공 재건축 일부변경

모두우리 2022. 2. 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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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고시 제2022 - 48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고시

 

원주시 단계동 792번지 일원의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 규정에 의거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해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원주시 주택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211

 

원 주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원주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 시행자 (변경없음) :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의
구 분
정비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변경 46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원주시 단계동
792번지 일원
기정 변경 변경후 강원도 고시
2008-396
(‘08.12.19.)
원주시고시 2021-67
(‘21.03.08.)
85,410.00 - 85,410.00

 

4. 정비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용도지역 85,410.00 - 85,410.00 100.0
1종일반주거지역 2,701.00 - 2,701.00 3.2
3종일반주거지역 82,709.00 - 82,709.00 96.8
토지
이용
계획
85,410.00 - 85,410.00 100.0
획지 소 계 62,385.14 - 62,385.14 73.0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62,385.14 - 62,385.14 73.0
도시
계획
시설
소 계 23,024.86 - 23,024.86 27.0
도로 광로3-5 1,053.75 - 1,053.75 1.2 무상
귀속
중로2-42 12,612.11 - 12,612.11 14.8
소로3-800 68.00 - 68.00 0.1
소로3-801 131.00 - 131.00 0.2
완충녹지 40호 완충녹지 4,931.00 - 4,931.00 5.8
공원 71호 어린이공원 4,229.00 - 4,229.00 4.9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5 43~
49
주간선
도로
2,170
(394)
광로3-4
단계동 947
대로1-4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42 15 집산
도로
805 대로1-2
단계동 805
대로1-4
단계동 80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10 8 국지
도로
86 중로2-42
단계동 805
소로2-119
단계동 787-4
일반
도로

정비구역밖
기정 소로 2 118 8 국지
도로
112 소로2-111
단계동 805
중로2-42
단계동 805
일반
도로

정비구역밖
기정 소로 3 800 6 특수
도로
11 대로1-4
단계동 793
지구단위계획구역
단계동 793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801 6 특수
도로
22 대로1-4
단계동 792
지구단위계획구역
단계동 792
보행자
전용도로


1) 도로 (변경없음)

 

2) 녹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0 녹지 완충녹지 단계동
792번지 일원
4,931 - 4,931 강고 제2008-396
(2008.12.19.)

3) 공원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1 단계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단계동
791번지 일원
4,229 - 4,229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 분 설 치 계 획 비 고
면 적 () 개 소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8,694.04 ) 1,467.74 10,161.78 22 18
관리사무소 465.48 ) 56.18 521.66 1 1
경로당 262.26 ) 6.86 269.12 1 1
어린이집 392.91 ) 24.23 368.68 1 1
주민운동시설 1,012.50 ) 41.46 971.04 7 3
주민편의시설 473.45 ) 657.72 1,131.17 1 1
문 고 320.40 ) 0.46 320.86 1 1
휘트니스 - - - - -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1,652.76 ) 1.21 1,653.97 5 4
쉼 터 - - - 4 4
주민공동시설 4,114.28 ) 705.78 4,820.06 1 1
다함께돌봄센터 - ) 105.22 105.22 - 1

 

.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ㆍ높이ㆍ연면적에 관한 계획(변경)

구역명 면적
()
가구 및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또는
층수
비 고
획지 면적()
원주 단계주공아파트 85,410 1-1 62,385.14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20 이하 250 이하 29층 이하 변동없음
1-3 4,931.00 완충녹지 - - -
1-4 4,229.00 어린이공원 - - -
1-6 1,053.75 광로3-5 - - -
1-7 12,612.11 중로2-42 - - -
1-8 - - - - -
1-9 68.00 소로3-800 - - -
1-10 131.00 소로3-801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축연면적 : 당초 231,892.87이하 (근린생활시설 포함) 변경 236,001.44이하(근린생활시설 포함)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당초 114.96(전용면적 기준) 이하 변경 101.98(전용면적 기준) 이하
전용면적 101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제한없음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제한없음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제한없음
계획세대수

구 분 세 대 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561세대 ) 1세대 1,560세대


60이하 735세대 ) 24세대 711세대


6085이하 660세대 ) 25세대 685세대

85101이하 - ) 164세대 164세대

101114이하 166세대 ) 166세대 -









 

 

 

. 도시경관 및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 경관 바람축 및 통경축 확보로 조망 및 보행권 확보
각 건축물의 형태는 판상형으로 계획
주변 인접지역과 사업지의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유도
건축물의 층수를 최고 29층 이하로 계획
가로경관 공동주택은 건축한계선(5m, 완충녹지변 3m)을 지정하여 보행자 휴식공간 및 개방감 확충으로 보행환경 개선
판상형 배치 및 변화있는 지반고 계획으로 가로경관 개선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경관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 이용이 가능한 쌈지형 공원을 설치해 친화공간 확보
조경시설면적의 최대 확보로 환경친화적 단지계획
각종 광장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로 주민공동체의식 고취
대로변 완충녹지(10m)를 설치해 주민의 휴식공간 및 주거환경 보호

 

2)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식물상 동물상이 극히 빈약해 영향이 거의 없음
사업지구내 대로변 느티나무를 훼손하지 않게 하여 조경수로 활용
사업지구의 기후와 토양에 알맞은 수종을 선정하여 조경계획 수립
대기질 공사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차량덮개 부착, 공사장내 차량속도제한, 가설판넬 및 방진망 설치
취사 및 난방은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할 계획이며, 녹지조성 및 환경정화수종 식재로 주변 대기질 현황농도에 가중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함
수 질 부유토사유출방지를 위해 사업지구내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우수는 우수관로를 설치하여 외부로 배제시킬 계획이며, 비점오염저감을 위해 사업지구내에 가급적 투수성 포장으로 계획
오수는 오수관거로 차집하여 원주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폐기물 공사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지정업체에 위탁처리
공사시 발생되는 폐유는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공사시 분뇨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량 수거하여 위탁처리
입주 후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하여 원주시 폐기물관리체계에 위탁 처리
소 음 공사시 가설방음판넬설치(H=3.05.0m, L=1,222.0m)
저소음저진동 공법적용 및 장비투입으로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낮시간에 작업을 실시하며, 가급적 공휴일 공사 및 장비 동시투입 지양
운영시 방음벽(H=5.0m, L=430.0m) 및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3)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수해방지계획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소방설비계획 소화전은 편리하도록 도로의 교차점, 분기점 부근에 설치하고 설치거리는 소방법상 기준에 맞게 설치
단지내 소화전은 지상식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지하식 소화전이 불가피 할 경우 관할 소방서와 협의히여 계획토록 함
소방설계시 SYSTEM의 결정, 용량산정, 시설의 설치 등의 설계기준은 소방법규 및 건축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설계하며 국내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국제기준에 맞게 설계하도록 함
사면안정계획 주변 구조물의 균열 및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흙막이 공법을 실시할 계획
토공처리는 성토재의 확보가 불가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계처리

 

. 정비사업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변경없음)

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 사업시행인가

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변경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역명 면적
()
위 치 정비개랑계획() 비 고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후
이주
원주단계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85,410 원주시 단계동
792번지 일원
26 - - 2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6(810세대)
16(계획 1,560세대)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구 분 조성규모 비 고
도로조성 구역내
(일부구간)
광로 3-5 A=1,053.75
B=43~49m, L=394m
구역내 도로 개설 후 무상귀속
구역내
(전구간)
중로 2-42 A=12,612.11
B=15m, L=805m
구역내 도로 개설 후 무상귀속
구역내
(전구간)
소로 3-799 - 노선폐지
구역내
(전구간)
소로 3-800 A=68
B=6m, L=11m
구역내 도로 개설 후 무상귀속(보행자전용도로)
구역내
(전구간)
소로 3-801 A=131
B=6m, L=22m
구역내 도로 개설 후 무상귀속(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및 완충녹지 조성 구역내
(전구간)
40
완충녹지
A=4,931 구역내 조성 후 무상귀속
구역내
(전구간)
71
어린이공원
A=4,229 구역내 조성 후 무상귀속

 

5.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 조서(변경없음)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46 원주시 단계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원주시 단계동
792번지 일원
85,410 - 85,410 원주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용도지역지구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 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85,410 - 85,410 100.0 -
1종일반주거지역 2,701 - 2,701 3.2 -
3종일반주거지역 82,709 - 82,709 96.8 -

.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 조서(변경없음)

1) 도 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5 43~
49
주간선
도로
2,170
(394)
광로3-4
단계동 947
대로1-4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42 15 집산
도로
805 대로1-2
단계동 805
대로1-4
단계동 80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10 8 국지
도로
86 중로2-42
단계동 805
소로2-119
단계동 787-4
일반
도로

정비구역밖
기정 소로 2 118 8 국지
도로
112 소로2-111
단계동 805
중로2-42
단계동 805
일반
도로

정비구역밖
기정 소로 3 800 6 특수
도로
11 대로1-4
단계동 793
지구단위계획구역
단계동 793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801 6 특수
도로
22 대로1-4
단계동 792
지구단위계획구역
단계동 792
보행자
전용도로


 

2) 녹 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0 녹지 완충녹지 단계동
792번지 일원
4,931 - 4,931 강고 제2008-396
(2008.12.19.)

3) 공 원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1 단계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단계동
791번지 일원
4,229 - 4,229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 고
획지 위치 면적()
1 변경 85,410
1가구 7획지 85,410.00
1-1 단계동
793번지 일원
62,385.14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1-3 4,931.00 완충녹지
1-4 4,229.00 어린이공원
1-6 1,053.75 광로3-5
1-7 12,612.11 중로2-42
1-9 68.00 소로3-800 보행자전용도로
1-10 131.00 소로3-801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공동주택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항 목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1-1 원주지 단계동
792번지
용 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건폐율 20%이하 -
용적율 250%이하 -
높 이 아파트 : 최고높이 지상 29층이하
부대복리시설 : 지상 3층이하
-
건축선 공동주택 5m (근린생활시설, 완충녹지변 3m) -

 

6. 정비사업 조건(변경없음)

조건사항

원주시 건축과 - 6378(2014.09.05)호로 제출한 보완사항 조치계획을 반드시 이행토록 할 것.

정비구역지정으로 인해 인접된 주변지역은 일조권 침해, 시공 상의 위해 등의 다툼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사업시행인가(변경) 시에는 해당지역의 재해위험성, 불량환경 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비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의 도시관리계획 지형도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이행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승인 및 고시 절차를 이행할 것.

 

도시계획위원회 조건 사항

스카이라인을 고려하고, 부지의 저지대와 고지대가 5층 정도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층 수 제한은 저지대는 최고 29, 고지대는 최고 25층으로 함.

주변의 원동 남산 지구, 원동 나래 지구, 단계 주공을 고려해서 비슷하게 건폐율 20%, 용적률 250%로 함.

 

7. 관계도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주택과(033-737-3362)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동 792번지 일원의 단계주공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