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시 제2022-59호
강릉 도시관리계획(강릉 남부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릉 도시관리계획(강릉 남부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고시된 사항은 토지e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7일
강 릉 시 장
Ⅰ. 결정(변경)취지: 강릉 남부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Ⅱ. 위 치: 강릉시 입암동 580-12번지 일원
Ⅲ. 강릉 도시관리계획(강릉 남부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강릉 남부권 지구단위계획구역 |
강릉시 입암동 580-12번지 일원 |
61,094 | 증) 2,104 | 63,198 | 강릉시 고시 제2019-504호 (2019.12.26.)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변 경 사 유 |
변경 | 강릉시 입암동 580-12번지 일원 |
61,094→63,198 (증2,104) |
개발 여건에 맞추어 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며, 공동 주택 건축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함 |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61,094 | 증) 2,104 | 63,198 | 100.0 | ||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61,094 | 증) 984 | 62,078 | 98.2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1,120 | 1,120 | 1.8 |
강릉 입암동 580-1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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