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
? (일방과실 확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33개)
?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13개)
? (법원판례 등 반영) 최근 법원판결 및 법규(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27개)
?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동일 보험회사 가입자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 |
Ⅰ. 추진배경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
◦과실비율에 따라 ①사고의 가․피해자를 결정하고, ②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
* (예) A, B 차량의 과실비율이 50 : 50인 경우 ⇒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손해의 50%를 구상
※우리나라 법제상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과실상계 원칙 적용(☞ 민법 §396, §763)
□ 그런데,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여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발생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심의건수 : (‘15년)43,483건 → (‘17년)61,406건 → (‘18년)75,597건
◦아울러,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 등은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 해결이 가능하여 소비자의 불편 및 부담 가중
* ’17년중 약 5.6만건 사고 발생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해소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
* 54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고, 19개 과실비율 기준을 변경 **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도 심의
※ 금번 개정(안)은 법조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각계(학계, 정부, 경찰, 언론, 시민단체 등)의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거침 |
< 참고 > |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제도 |
□ (과실비율 인정기준) ’76년부터 손해보험협회가 교통법규․판례 등을 기초로 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운영
◦ 301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법규 개정 내용 및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하여 총 8회 개정
□ (과실비율 분쟁조정 기구) 자동차 사고 시 양측 보험회사 간의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07년부터 손해보험협회 내에 설치·운영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
* ’19.4.17.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개정으로 기존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
Ⅱ.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
1 |
| 일방과실 적용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15.8%)에 불과하여
◦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 지속
*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쌍방과실 적용 사례
‣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이라고 안내
‣ 교차로 내 직진차로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안내 |
□ (개선방안)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신설(22개) 및 변경(11개)
(금융위)190527(보도자료)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별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