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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

모두우리 2019. 5. 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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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

? (일방과실 확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33)

 

?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최근 설치교통시설물(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13)

 

? (법원판례 등 반영) 최근 법원판결 법규(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 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27)

 

?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동일 보험회사 가입자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확대

 

. 추진배경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정도를 의미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피해자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

 

* () A, B 차량의 과실비율이 50 : 50인 경우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가 손해의 100% 우선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손해의 50%를 구상

 

우리나라 법제상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시 손해의 공평한 분 위해 과실상계 원칙 적용(민법 §396, §763)

그런데,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 추세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적시반영되지 못하여 합리적 타당성결여사례발생

 

* 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심의건수 : (‘15)43,483(‘17)61,406(‘18)75,597

 

아울러,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 등은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 해결 가능하여 소비자의 불편 부담 가중

 

* ’17년중 약 5.6만건 사고 발생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해소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

 

* 54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고, 19 과실비율 기준을 변경

**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도 심의

 

금번 개정()은 법조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각계(학계, 정부, 경찰, 언론, 시민단체 )의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거침

 

< 참고 >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제도

(과실비율 인정기준) ’76년부터 손해보험협회가 교통법규판례 등을 기초로 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마련운영

301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법규 개정 내용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하여 총 8회 개정

 

(과실비율 분쟁조정 기구) 자동차 사고 시 양측 보험회사 간의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07년부터 손해보험협회 내에 설치·운영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 분

구 성

기능 및 운영

심의전

대표협의

협정회사 대표

-구상청구금액 2천만원 미만건 자체 협의

- 미합의시 소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소 심 의

위 원 회

변호사 1인 또는 2

-구상청구금액 2천만원 이상건 심의·결정

-협정회사간 미합의건 심의·결정

-동일보험회사건 또는 자차담보 미가입건 심의·결정

- 미합의시 재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재 심 의

위 원 회

변호사 4

-재심의 청구건 및 재심의 직권상정건 심의·결정

* ’19.4.17.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개정으로 기존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 과실비율 인정기준주요 개정내용

 

1

 

일방과실 적용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57)일방과실(100:0) 기준9(15.8%)불과하여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 지속

 

*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쌍방과실 적용 사례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이라고 안내

 

교차로 내 직진차로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안내

 

(개선방안) 피해자피하기 불가능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 인정하도록 기준신설(22) 변경(11)


(금융위)190527(보도자료)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별첨).pdf


(금융위)190527(보도자료)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별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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