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건번호 | 법제처-12-041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2. 9. 18. |
---|---|---|---|---|---|
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
안건명 | 민원인 -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토사처리방법의 효력이 승계되는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회답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등의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서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호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을, 제2호에서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을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 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토사처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토사처리계획이란 통상적으로 토사처리방법(토사의 사용·반출 여부, 반출할 토사가 있는 경우 반출장소 등)에 관한 계획을 뜻한다 할 것이고, 신청인이 제출한 토사처리방법이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토사처리방법은 산지전용허가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51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산지전용허가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토사처리방법의 경우 별도의 고지 절차가 없더라도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해석할 근거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법제처 2006. 12. 8. 회신 06-0319 해석례 참조)〕외에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취소 및 새로운 허가처분 없이 허가받은 주체만 변경하고 토사처리방법 등 나머지 허가의 내용은 단절 없이 양수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취지이고, 당초의 토사처리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수인은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