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2-0494 | 요청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 회신일자 | 2012.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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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조 | ||||
안건명 | 옥천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등 관련) |
질의요지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내 낚시터시설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낚시터시설)에 해당하는지?회답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내 낚시터시설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낚시터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9. 3. 1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1호 관련)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
100
100
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100
100
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100
100
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100
100
마. 공용청사, 재해방지시설, 국립묘지, 공설묘지, 생태통로 등 야생 동·식물보호시설, 공원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공익시설
100
100
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100
100
사. 저수지·소류지·수로 등 농지개량시설
100
100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시설
100
100
자.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100
100
차.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100
100
카.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
100
100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100
100
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
100
100
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박물관 또는 국립·공립 미술관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100
100
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46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중 가목부터 하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50
50
2.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2호 관련)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0
100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100
100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받는 벤처기업집적시설
100
100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재생에너지설비는 제외한다.
100
100
마.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산업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
100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100
100
사.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과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100
100
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100
100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
0
100
차.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규모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만 해당한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관광단지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
0
100
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은 제외한다) 및 물류단지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0
100
2) 그 밖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0
50
타.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마목, 사목부터 하목까지, 처목부터 터목까지 또는 도목의 시설
50
50
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50
50
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
50
50
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
0
50
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
0
50
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
50
100
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0
50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3호 관련)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가. 농림어업인등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 및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시설
100
100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
100
100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미술관만 해당한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
100
100
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시설
100
100
마.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양식장·실외낚시터시설
3) 농림어업용 온실·버섯재배시설
4) 축산시설(가축사육시설 및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00
100
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이 불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
100
100
사.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공용·공공용시설 및 재해방지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
100
아.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50
100
자. 광물의 채굴
0
100
차.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서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하는 의료기관
0
100
카.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복지시설에 입소 중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봉안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사설봉안시설을 말한다)
0
100
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0
100
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동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0
100
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50
50
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50
50
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50
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50
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으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청한 시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0
50
※ 비고
1. 제1호거목의 공용·공공용시설 중 제2호·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은 다음의 감면비율 중 가장 높은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가. 제1호거목의 공용·공공용 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나. 제2호·제3호 각 목의 해당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1의2. 제2호자목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준보전산지에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호자목·차목·카목·파목·하목·거목 및 제3호너목·더목·러목의 지역·지구·구역에 제2호·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은 다음의 감면비율 중 가장 높은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지구·구역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나. 제2호·제3호 각 목의 해당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3. 제3호가목에서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란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산지에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제3호마목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5. 비고 제4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6.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한다.
6의2.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한다.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목적사업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이유
「산지관리법」 제4조에서는 “산지”를 보전산지(임업용산지ㆍ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경우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설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양어장ㆍ양식장 또는 낚시터시설을 설치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은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함)을 내야 하나,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산림청장등은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에서는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퍼센트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내 낚시터시설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낚시터시설)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인바(법제처 2009. 4. 7. 회신 09-0097 회신례 및 법제처 2010. 6. 14. 회신 10-0161 회신례 참조), 이러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은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우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을 시설 설치의 주체나 용도, 사업목적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호 마목 2)의 낚시터시설을 실외 시설로만 보아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호에 감면대상 시설로 규정된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각급 학교, 사립 박물관ㆍ미술관ㆍ공공도서관, 의료기관, 공공기관의 사옥, 청소년 수련시설 등 상당 수의 시설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실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낚시터시설의 경우 실내 낚시터시설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09. 4. 20.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 개정 시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버섯재배시설, 농림어업용 온실 등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새로 추가한 것은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생산활동 등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소득 증대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이 되는 낚시터의 범위를 실외 낚시터시설로 축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하여 실내낚시터가 「건축법」 제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운동시설로 분류되고 있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입법목적을 달리 하는 법률
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하여 각기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법률들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5060 판결 참조),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어, 낚시터에 관한 양 법의 규정은 그 입법 목적과 규제 대상이 다르므로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내 낚시터시설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낚시터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원인자 부담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조세나 부담금의 경우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소관 부처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을 실외 낚시터시설로 한정할 의도였다면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2)를 함께 검토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