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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가결
□ 서울시는 2019년 9월 11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
□ 강동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동명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227면을 건립할 예정이다.
□ 지난해 7월 동명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공원과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하였으나, 주차장의 효율적인 공간배치 및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게 되었다.
□ 주차장 조성과 연계하여 인근 아리수78길의 거주자 우선 주차를 삭제하고 2m보도 신설 및 건축선을 차도형에서 보도형으로 변경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계획이 주요 변경 내용으로 담겨있다.
□ 또한, 인근 고덕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공원내 보행통로 조성을 검토하여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주차장 건립을 통해 지역내 주차난을 크게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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