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 외 17개 구역
‘건축물의 용도계획’결정(안) 원안가결
-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19년 6월 26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도계획” 결정(안)」이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안마원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전문적인 시술행위를 제공하는 합법적인 업소이며, 의원 및 한의원 같은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 또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009년부터 60세 이상의 근골격계, 순환계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안마바우처 사업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하지만 과거 일부 불법퇴폐영업이 이루어진 안마시술소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있어 서울시내 1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불허용도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는 안마사들의 생존권 보장과 공익적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서울시는 안마원이 안마시술소와 달리 욕실 및 발한시설과 같은 부대시설과 구획된 방의 설치가 제한되어있어 불법퇴폐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최근 2년 동안 불법퇴폐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1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불허용도에서 안마원을 일괄 삭제하였다.
□ 서울시 최진석 도시관리과장은 “이번「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용도계획” 결정(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계층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60세 이상의 근골격계·순환계 질환자 및 일부 장애인들의 치료를 도움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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