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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19년 9월 11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응암로와 가좌로가 교차하는 응암오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근린상업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재정비 이후 간선가로변 개발이 저조하여 근린생활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 금번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의 발전방향에 맞춰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건축물 용도계획 수립과 동시에 공동개발 계획을 최소화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불합리한 용도 등을 조정하여 중심기능 강화를 도모하였다.
☐ 주요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1개소) 및 공공공지(1개소)를 폐지하고, 응암로 및 가좌로변에 공동개발 계획 지정 최소화 등 공동개발 계획을 완화하여 응암지구중심 일대 개발을 촉진토록 하였으며, 가로변 쌈지형공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가로변 휴식공간 제공 및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하였다.
☐ 한편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위치한 응암오거리 먹자골목 일부를 특화거리로 조성하고자 조건부 건폐율 완화 및 가로활성화 기능 중심의 건축물 용도 계획 등을 마련하였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응암오거리 먹자골목 및 응암오거리 일대에 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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