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시 제2020 - 21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소매리, 중흥리 일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 2. 5.
괴 산 군 수
1. 고 시 명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위치 및 면적
-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소매리, 중흥리 일원 1,811,129㎡
3. 제한사유
- 해당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신규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시 용도지역 ‧ 지구 ‧ 구역의 변경 및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행위 등 사전 방지 필요
4.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다.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라.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5. 개발행위허가 제한 제외행위
가. 토지의 합병 및 분할
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일 이전에 관계 개별법에 의하여 이미 허가·승인 등을 받은 사항
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일 이전에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이미 허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 기허가 범위(건폐율, 용적률, 용도변경 등) 내에서의 변경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개발행위
마. 기타 군수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개발행위
6.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
(단, 제한기간 이내라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있거나 별도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확정될 경우 그 개발계획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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