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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소매리, 중흥리 일원 개발해위허가 제한

모두우리 2020. 2. 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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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고시 제2020 - 2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소매리, 중흥리 일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 2. 5.

괴 산 군 수

 

1. 고 시 명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위치 및 면적

-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소매리, 중흥리 일원 1,811,129

3. 제한사유

- 해당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에 따라 신규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변경 및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행위 등 사전 방지 필요

4.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 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 ·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5. 개발행위허가 제한 제외행위

. 토지의 합병 및 분할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일 이전에 관계 개별법에 의하여 이미 허가·승인 등을 받은 사항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일 이전에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이미 허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 기허가 범위(건폐율, 용적률, 용도변경 등) 내에서의 변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개발행위

. 기타 군수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개발행위

6.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2

(, 제한기간 이내라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있거나 별도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확정될 경우 그 개발계획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