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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정리·공북리 일원 화장품산업단지 조성 예정지-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모두우리 2019. 8. 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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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시 제2019-26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정리·공북리 일원 화장품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계획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에 따라 변경 지정을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08월 02일

충청북도지사



고시문(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최종).hwp


지형도면(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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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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