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충청북도 고시 제2019-26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정리·공북리 일원 화장품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계획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변경 지정을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08월 02일
충청북도지사
고시문(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최종).hwp
지형도면(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최종).pdf
'충청 > 충청주요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소매리, 중흥리 일원 개발해위허가 제한 (0) | 2020.02.06 |
---|---|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흥덕구 복대동 일원 (0) | 2019.08.09 |
충남 천안 관리지역 세분화 (0) | 2019.03.05 |
세종시 전의면 신정리 504 일원 산업유통형 지단계 (0) | 2019.03.01 |
충북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1번지 일원 기업도시 제1지단계 (0) | 2018.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