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 2019–54 호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신정리 50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청 도시정책과(044-300-5223)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9년 02월 28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구역의 세분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신정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 산업 유통형 | 세종시 전의면 신정리 504번지 일원 | 136,346 | 1,351.1 | 137,697.1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결 정 사 유 |
변경 | ① | 세종시 전의면 신정리 504번지 일원 | 137,697.1 |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면적변경 |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136,346.0 | 증) 1,351.1 | 137,697.1 | 100.0 |
| |
공업용지 | 소 계 | 106,218.0 | 증) 1,595.4 | 107,813.4 | 78.3 |
|
유치업종 공업용지 | 40,787.0 | 증) 978.4 | 41,765.4 | 30.3 |
| |
물류시설용지 | 65,431.0 | 증) 617.0 | 66,048.0 | 48.0 |
| |
유통용지 | 상업시설용지 | 2,125.0 | 증) 20.4 | 2,145.4 | 1.6 |
|
녹지용지 | 16,254.0 | 감) 400.3 | 15,853.7 | 11.5 |
| |
공공시설 용지 | 소 계 | 11,749.0 | 증) 135.6 | 11,884.6 | 8.6 |
|
도 로 | 10,891.0 | 증) 136.5 | 11,027.5 | 8.0 |
| |
주차장 | 858.0 | 감) 0.9 | 857.1 | 0.6 | 지하 오페수처리시설 (A=700㎡) 포함 |
도시관리계획(신정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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