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2018-250호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2025」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경관법」제15조에 따라 수립한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2025」와 관련,
「경관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하여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천안시청(건축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9월 21일
천 안 시 장
1. 지정목적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2025」에 따라 경관권역․축․거점 중 경관가치가 높은 지역 및 경관저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관을 보다 중점적으로 보전, 관리, 형성하기 위함
2.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조서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합계 | 20.8㎢ | - | ||
신설 | 업성저수지 구역 | 부성 1동, 부성 2동 | 6.4㎢ | - |
신설 | 천호지 구역 | 신안동 | 2.1㎢ | - |
신설 | 태조산 구역 | 원성1동 | 3.6㎢ | - |
신설 | 아라리오 구역 | 신안동 | 0.4㎢ | - |
신설 | 천안역 구역 | 중앙동, 문성동, 성정1동 | 0.4㎢ | - |
신설 | 남산 구역 | 중앙동 | 0.3㎢ | - |
신설 | 신방-청수 구역 | 신방동, 청룡동 | 3.8㎢ | - |
신설 | 불당신도시 구역 | 불당동 | 3.0㎢ | - |
신설 | 천안삼거리공원 구역 | 청룡동 | 0.5㎢ | - |
신설 | 아우내 구역 | 병천면 병천리 | 0.3㎢ | - |
※면적은 캐드구역 기준이며 반올림한 수치임
3.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사유서
구분 | 구역명 | 지정사유 |
자연경관형 중점경관 관리구역 | 업성저수지 구역 | 저수지, 구릉지, 과수원 등 풍경의 보호 및 조화로운 경관창출 유도 |
천호지 구역 | 천안의 대표적 호수공원으로서 경관 보전 및 조화로운 경관창출 유도 | |
태조산 구역 | 양호한 산림경관의 보호 및 조화로운 경관창출 유도 | |
시가지경관형 중점경관 관리구역 | 아라리오 구역 | 대표적 번화가인 만남로 일대를 보행친화적 관광명소로 유지·발전 |
천안역 구역 | 노후화된 역사 내·외부 공간의 쾌적성 향상 및 관문이미지 형성 필요 | |
남산 구역 | 오룡쟁주 설화의 여의주에 해당하는 산으로서, 역사성의 회복 필요 | |
신방-청수 구역 | 쾌적하고 보행친화적 도시경관 유도 | |
불당신도시 구역 | 쾌적하고 보행친화적 도시경관 유도 | |
역사문화경관형 중점경관 관리구역 | 천안삼거리공원 구역 | 문화예술을 담은 천안 대표공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관관리 필요 |
아우내 구역 | 3·1절 대한독립만세운동, 유관순 열사 등 역사가 담긴 고을로 유도 |
4.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5. 열람장소 : 천안시청 건축디자인과(☎521-5687)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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