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고시 제2018 - 20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읍내리 일원 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5일
음 성 군 수
1. 제한지역
가. 위 치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읍내리 일원
나. 면 적 : A=806,063㎡
2.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3년(별도 해제 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에 따름)
3. 제한사유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읍내리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으로 산업단지의 장애요인 발생 및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4. 제한행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5. 제한예외 행위
가.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까지 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종래에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4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함)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마.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바. 기타 제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그 밖에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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