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충청주요정책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읍내리 일원 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모두우리 2018. 9. 7. 11:09
728x90


음성군 고시 제2018 - 20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읍내리 일원 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95

음 성 군 수

 

1. 제한지역

. 위 치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읍내리 일원

. 면 적 : A=806,063

 

2.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3(별도 해제 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에 따름)

 

3. 제한사유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읍내리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으로 산업단지의 장애요인 발생 및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4. 제한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5. 제한예외 행위

.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까지 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종래에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 제4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3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 기타 제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