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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고시 제2018-247호
충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충주시 주덕읍, 대소원면, 중앙탑면 일원의 충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09일
충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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