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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9-30 일원 조곡산단

모두우리 2018. 4. 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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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8-63

 

예산군관리계획(조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9-30번지 일원의 예산군관리계획(조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및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산군관리계획(조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도시재생과(041-339-77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예산군관리계획(조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4

조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신암면 조곡리

9-30번지 일원

-

)65,909

65,909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14

조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65,909

기 조성되어 있는 일단의 공장용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

 


예산군 고시-산업단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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