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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시 제2018-63호
예산군관리계획(조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9-30번지 일원의 예산군관리계획(조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산군관리계획(조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도시재생과(041-339-77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예산군관리계획(조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구역명 | 구역의 세분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14 | 조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산업 유통형 | 신암면 조곡리 9-30번지 일원 | - | 증)65,909 | 65,909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결정(변경) 내용 | 결정(변경) 사유 |
14 | 조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65,909㎡ | ▪기 조성되어 있는 일단의 공장용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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