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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흥덕구 복대동 일원

모두우리 2019. 8. 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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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8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2019619)에서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여, 이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흥덕구 복대동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지목 현황에 의함

 

면 적 : 2.20km2

- R&D지구(충북대학교) : 0.95km2

- R&D특성화지구(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 0.46km2

- 사업화지구(오창과학산업단지) : 0.79km2

 

2. 특구 지정 목적

 

충청북도 청주의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스마트IT부품·시스템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

 

[별첨1]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

 

[별첨2]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

 

[별첨3]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별첨4]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충청북도청 전략산업과(Tel : 043-220-3423, Fax : 043-220-3419)에서 열람할 수 있음



관보(청주강소특구 2019-6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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