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8호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2019년 6월 19일)에서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여, 이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흥덕구 복대동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2.20km2
- R&D지구(충북대학교) : 0.95km2
- R&D특성화지구(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 0.46km2
- 사업화지구(오창과학산업단지) : 0.79km2
2. 특구 지정 목적
ㅇ 충청북도 청주의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스마트IT부품·시스템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
ㅇ [별첨1]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
ㅇ [별첨2]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
ㅇ [별첨3]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ㅇ [별첨4]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 충청북도청 전략산업과(Tel : 043-220-3423, Fax : 043-220-3419)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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