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건물등철거][공2019하,2013]
【판시사항】
[1] 공유물 보존행위의 의미 및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공유물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 행사를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도시가스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아파트 건축 시 시행사로부터 사용기간 영구, 무상의 사용승낙을 얻어 아파트 대지 위에 정압기실을 설치한 다음 위 아파트와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및 그 배우자들인 을 등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갑 회사를 상대로 정압기실의 철거와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을 등의 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아파트 대지의 관리를 위한 행위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아파트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이다. 민법 제265조 단서가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존립에 필수적인 공용부분과 대지의 원활하고 적정한 유지·관리, 집합건물 내 공동생활을 둘러싼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하여 민법상 공유에 대한 여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대지 등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당연 설립된다(제23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행위를 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제24조),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등은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속한다(제25조 제1항).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제5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관리인은 그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소송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제43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의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는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건물의 대지 및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6조를 준용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를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민법 제265조 단서의 취지, 집합건물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그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이는 각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고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3] 도시가스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아파트 건축 시 시행사로부터 사용기간 영구, 무상의 사용승낙을 얻어 아파트 대지 위에 정압기실을 설치한 다음 위 아파트와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및 그 배우자들인 을 등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갑 회사를 상대로 정압기실의 철거와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정압기실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를 철거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도시가스의 공급 없이는 원만한 주거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을 등이 구하는 정압기실의 철거와 부지의 인도 청구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고, 갑 회사가 아파트 건축 시 시행사의 사용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정압기실을 설치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정압기실이 아파트 대지에 존재하고 있어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이 아파트 대지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을 등의 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아파트 대지의 관리를 위한 행위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65조 [2] 민법 제26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3] 민법 제26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공1995상, 181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유경)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예스코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문채)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5. 2. 6. 선고 2014나212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이다. 민법 제265조 단서가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존립에 필수적인 공용부분과 대지의 원활하고 적정한 유지·관리, 집합건물 내 공동생활을 둘러싼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하여 민법상 공유에 대한 여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대지 등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당연 설립된다(제23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행위를 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제24조),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등은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속한다(제25조 제1항).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제5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관리인은 그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소송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제43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의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는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건물의 대지 및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6조를 준용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를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앞서 본 민법 제265조 단서의 취지, 집합건물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그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이는 각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고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총 1,220세대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아파트 대지를 그 대지권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2) 도시가스사업자인 피고는 2005. 12. 8.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시 시행사로부터 사용기간 영구, 무상의 사용승낙을 얻어, 아파트 대지 중 49.7㎡ 지상에 이 사건 정압기실(면적 19.8㎡의 단층 건물)을 설치하였다. 위 정압기실은 고압의 도시가스를 저압의 가정용으로 변환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10.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와 그 배우자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압기실의 철거와 부지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앞서 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외에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거치지 않았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정압기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 사건 정압기실을 철거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도시가스 공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도시가스의 공급 없이는 원만한 주거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정압기실의 철거와 부지의 인도 청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시 시행사의 사용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이 사건 정압기실을 설치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정압기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에 존재해 왔으므로,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이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의 관리를 위한 행위로서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그러한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가스사업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공유물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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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21221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성 담당변호사 차유경)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예스코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문채)
【변론종결】
2014. 12. 12.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4. 22. 선고 2013가단10499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대 64844.7㎡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9.8㎡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단층 건물을 철거하고, (2)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대 64844.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9.7㎡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대 64844.7㎡와 (주소 2 생략) 답 505㎡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위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5.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인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대 64844.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9.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9.8㎡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단층 건물인 도시가스 정압기실(고·중압의 도시가스를 저압의 가정용으로 변환하는 시설, 이하 ‘이 사건 정압기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인근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정압기실 철거와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나.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고, 그 보존행위의 내용에는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61746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정압기실을 설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이 사건 대지의 일부 공유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이 사건 정압기실 철거 등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철거 청구 등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본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의 일부 공유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정압기실이 이 사건 아파트와 인근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정압기실을 철거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비용(매수비용 또는 점용료)에 정압시설 철거와 설치비용,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설치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는 요금인상이나 설치비용 분담[피고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도시가스공급규정(갑 제10호증) 제7조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에게 설치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으로 이어져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정압기실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피고에게 철거에 앞서 대체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질 염려도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정압기실을 철거하게 되면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인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전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에 관한 구분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압기실 철거 청구는 단순히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현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공유물의 관리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구분소유자의 비용부담 문제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공용의 토지를 가스공급시설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등 대체부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해서 달리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압기실 철거 청구 등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쳤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단이나 관리인은 아니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제3자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각각의 구분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참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소 제기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구분소유자들과의 이해 충돌이 없어 철거 청구 등이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공유자에 불과한 원고들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압기실 철거와 그 부지인 이 사건 대지 인도를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일연(재판장) 신용무 심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