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가등기

채권담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

모두우리 2020. 9. 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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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127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7.4.15.(272),534]

【판시사항】

[1] 채권 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등기절차에서 착오로 일부 토지가 누락되어 추가등기절차를 위해 누락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매매대금, 매매완결 간주일 등을 정한 부동산매매예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는 당초 전체로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한 채권 중 별도의 매매대금으로 정한 금액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따로 누락 토지에 관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본 사례

[2]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는 경우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담보가등기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1] 채권 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등기절차에서 착오로 일부 토지가 누락되어 추가등기절차를 위해 누락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매매대금, 매매완결 간주일 등을 정한 부동산매매예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는 당초 전체로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한 채권 중 별도의 매매대금으로 정한 금액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따로 누락 토지에 관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본 사례.

[2]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할 경우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대상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위 담보가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말소되어야 할 운명의 것이다.

[3]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제186조제372조[가등기담보] [2] 민법 제162조 제1항제372조[가등기담보] [3] 민법 제2조제162조 제1항

【참조판례】

[3]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공2000상, 14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공2002하, 2849)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공2005상, 95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동건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외 3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6. 1. 24. 선고 2004나5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별지 각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는데 착오로 원심판결 별지 제2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누락되는 바람에 추가등기절차를 위해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0만 원으로 하고, 1988. 12. 30.이 경과하면 별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예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당초의 등기절차에서 착오로 이 사건 제2토지가 누락된 후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매매대금, 매매완결 간주일 등을 정한 부동산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사자의 의사는 당초 전체로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한 2,000만 원의 채권을 분할하여 그 중 별도의 매매대금으로 정한 금액 상당 채권에 대하여는 따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한편, 그 변제기도 그 매매완결 간주일에 맞추어 연장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예약서는 추가등기절차를 위해 실체관계 없이 작성된 형식적인 서류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인데,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1988. 12. 30.이어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건번호 생략)호 소 제기시인 1997. 7. 25.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원심판결 별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와 같은 1987. 6. 30.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예약서가 추가등기절차를 위해 실체관계 없이 작성된 형식적인 서류로서 무효라는 전제에 선 것으로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87. 3. 27.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87. 6. 30.이 경과할 때에는 피고가 별도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위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형식상 위와 같은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까지 매매예약으로 단정한 것은 아니며, 위 매매예약의 실질에 관해서 원심은 위 사실인정 후 내린 결론과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설정계약으로 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결론 사이에 이유모순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매매예약 동기,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위 매매예약에 기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이러한 판단에는 피고 명의의 위 가등기가 실질적인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다.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할 경우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대상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위 담보가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말소되어야 할 운명의 것이어서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별도로 살필 필요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라.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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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1. 24. 선고 2004나54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영희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사명 담당변호사 권태형외 2인)

【변론종결】

2005. 12. 27.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1. 8. 선고 2002가단1571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1, 2, 3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87. 3. 31. 접수 제658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위 법원 1998. 3. 10. 접수 제8732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2) 같은 목록 기재 4, 5, 6 토지에 관하여 위 법원 1987. 3. 31. 접수 제658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위 법원 1997. 11. 15. 접수 제3664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87. 10. 20. 접수 제1990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위 법원 1998. 3. 10. 접수 제873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원고는 20,000,000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무조건적인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87. 3. 27. 원고와의 사이에 강릉시 (상세지번 생략) 전 2007㎡ 중 2007분의 1293 지분과 같은 리 954 하천 463㎡, 같은 리 955 하천 453㎡ 및 별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4 토지를 매매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87. 6. 30.이 경과할 때에는 피고가 별도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위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것으로 약정한 다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87. 3. 31. 접수 제6586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1987. 10. 19. 원고와의 사이에 별지 제2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를 매매대금 2,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88. 12. 30.경과할 때에는 피고가 별도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위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것으로 약정한 다음 위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87. 10. 20. 접수 제19904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1997. 7. 25. 원고에 대하여 위 법원 97가단8317호로 위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에 기하여 위 (리명 생략)리 954 하천 463㎡, 같은 리 955 하천 453㎡ 및 별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4 토지에 관하여 위 법원 1997. 11. 15. 접수 제366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계속해서 1997. 11. 26. 위 법원 97가단13753호로 위 97가단8317호 판결에서 착오로 등기접수일자가 잘못 표시되는 바람에 위와 같이 승소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나머지 토지인 위 (상세지번 생략) 2007㎡ 중 2007분의 1293 지분과 별지 제2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위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위 판결에 기하여 위 법원 1998. 3. 10. 접수 제8732호, 8731호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각 소송이 제기되기 전인 1987. 1. 30. 무고죄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1998. 8. 28. 형기가 종료되어 출소하였는데, 위 각 소송절차는 소장부본 등의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이 모두 원고가 구속되기 전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상세번지 생략)으로 송달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마. 그 후 (상세지번 생략) 2007㎡는 수차례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별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1, 2, 3 토지 및 같은 리 961-1 전 714㎡가 되었는데 그 중 원고 지분 부분은 위 목록 기재 1, 2, 3 토지로 되었고, 같은 리 954 하천 463㎡, 같은 리 955 하천 453㎡는 지목변경되어 각각 위 목록 기재 5, 6 토지가 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위 각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2005. 6. 1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제하고 위 각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 9호증의 각 1, 2, 3, 갑 제26, 29, 37, 38호증, 갑 제3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박서열, 이승희, 양영석, 양순이의 각 증언만으로는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위 각 가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22,000,000원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는 등의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률에 위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 매매예약 당시의 가액이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였는가의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위 각 가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담보가등기인데, 그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상대로 위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결국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위 각 가등기와 함께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갑 제23, 24, 25, 29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3, 갑 제37, 38호증, 갑 제39호증의 1 내지 7,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2,000,000원의 금전채무가 있었는데(다만 그 채무의 발생원인에 대하여는 원고는 상가분양과 관련된 손실보상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변제기까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금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별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경료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인 1987. 6. 30.로부터 10년이 이미 경과한 1997. 7. 25. 원고를 상대로 위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위 97가단8317호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1987. 3. 27.자 매매예약에 기한 담보가등기는 위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는 이 법원 97가단8317호 및 97가단13753호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위 각 판결의 정본은 원고가 복역 중이던 서울구치소의 장이 아닌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부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각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와 같이 확정되지도 않은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써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별지 제2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에 경료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는 1988. 12. 30.이어서 위 소송 제기 당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토지에 경료된 피고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별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만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1, 2, 3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87. 3. 31. 접수 제658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위 법원 1998. 3. 10. 접수 제8732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 기재 4, 5, 6 토지에 관하여 위 법원 1987. 3. 31. 접수 제658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위 법원 1997. 11. 15. 접수 제3664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김남태(재판장) 서동칠 김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