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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2, 정릉506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 가결
- 2021. 1. 20.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21. 1.20.)에서 마포구 신수2, 성북구 정릉 506일대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안)을 “원안 가결” 하였다.
□ 해당 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후 주민 의견 대립으로 인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른 정비구역 등 해제(일몰) 대상이며,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몰기한 연장 자문(안)이 부동의 됨에 따라 일몰(2020. 3. 2.)이 결정되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하였다.
※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 제1항 제2호 다목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은 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되며, 해당 구역에서는 해제 고시 후 건축물 신축·대수선 등이 자유롭게 되고, 주민 다수가 원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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