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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21-77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0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 변경(안) -
-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생활숙박시설 관리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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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3206호(2020. 11. 26.)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50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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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3. 개최된 2020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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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