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목동 가로주택 및 불광동 자율주택 조건부 가결
-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시 최초로 최고 층수 10층으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통과
-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불광동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20% 이상 계획하여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 서울시가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은평구 불광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8일(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조건부 가결된 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여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및 처음으로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가 최고 10층까지 완화되는 사례이다.
○ 토지등소유자 45인이 조합을 구성하여 아파트 85세대로 계획(조합원 45세대, 일반분양 16세대, 공공임대주택 24세대)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기준(‘’21.1.)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연면적 또는 전체세대수의 20% 이상 계획하는 경우 최고 10층까지 층수 완화
□ 함께 조건부 가결된 은평구 불광동 480-303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다세대주택 15세대로 계획하였으며, 15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건설된 임대주택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되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임대주택은 완화 용적률의 1/2을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추가 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임대주택의 토지지분은 기부채납 받고,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목동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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