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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건축자산 진흥구역 도관계 (돤화문로, 인사동, 운현궁주변, 경복궁서측)

모두우리 2021. 3.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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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화문로 일대 등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1년 3월 24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 돈화문로 등 5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위치도 ‘붙임’ 참조
    - 종로구 5개 구역(돈화문로, 인사동, 운현궁 주변, 익선, 경복궁서측)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현황, 특례 적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총 5개 구역 선정

□ 주요 결정 내용은 지난 2020년 11월 11일 제16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돈화문로 일대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20.12.24)에 따라 건축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 기존 한옥밀집지역에 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 ‘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역사적 장소 보전·활용에 관한 계획’을 신설하고 시행지침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다.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에 근거하여 건축 특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 가능
     - 기 결정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특례가 작동되도록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

□ 금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연결해줌으로써 관리계획의 확대된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건축자산 보호활용 시 건폐율 90%까지 완화 및 건축선 후퇴의무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