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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1-307호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열람공고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수립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6-247호(2016.08.11.)]되고「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종로구 고시 제2019-62호(2019.05.03.)]된 창신동436-79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4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에게 열람공고합니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우리구(도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창신동 4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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