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69456 판결
[양수금][공2010상,642]
【판시사항】
물상보증인 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하여 갑 회사의 을 은행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갑 회사 등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물상보증인 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하여 갑 회사의 을 은행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경매개시결정상의 압류사실에 관한 통지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도달간주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압류사실의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갑 회사 등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7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유중원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24. 선고 2009나202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는 물상보증인인 피고 2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여신거래를 포함하여 피고 회사와 소외 은행 사이의 여신거래에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제18조, 제16조 제2항은, 피고 회사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바로 서면으로 소외 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소외 은행이 피고 회사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피고 회사에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도달간주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이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어도 그것이 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최종 주소로 발송된 사실이 있는 한 위의 약관조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상의 압류사실에 관한 통지가 피고 회사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176조에서 정하는 바대로 위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채무자인 피고 회사에게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압류사실의 통지’가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기본약관은 애초 피고 회사와 소외 은행 사이의 여신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위의 도달간주조항이 그와 무관한 경매절차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경매법원이 행하는 경매개시결정상의 압류사실에 관한 통지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기본약관 제18조는 앞서 본 사항 외에도 제2항 단서에서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 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기록 229면). 여기서의 ‘의사표시’에는 그 예로 변제청구를 들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명백한 대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법률행위적 의사표시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법적으로 그에 준하여 처리되는 사실의 통지 등 준법률행위도 포함되며, 또한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효력을 가지는 압류사실의 통지는 위 단서조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사 위의 도달간주조항이 경매절차에도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매개시결정 등 서면에 관하여 위의 도달간주조항에 의하여 압류사실의 통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605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판결에서 다루어진 도달간주조항은 앞에서 본 이 사건 약관조항과 그 내용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물상보증인인 피고 2가 위 경매절차가 행하여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대표이사인 피고 회사도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압류사실의 통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피고 2가 이 사건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위 경매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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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7. 24. 선고 2009나20286 판결
[양수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규훈)
【피고, 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필)
【변론종결】
2009. 5. 2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3. 선고 2008가합3889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 주식회사는 757,781,556원 및 그 중 417,696,499원에 대한 200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2는 피고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1) 459,711,9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돈 중 426,492,791원 및 그 중 235,086,938원에 대한 200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위 가.항 기재 돈 중 310,920,000원 및 그 중 182,609,561원에 대한 200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2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의 “이에”를 “그 중 원금 182,609,561원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
가.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피고회사의 제1, 2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채무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2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양수금채권인 위 각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변제기가 2003. 2. 6.( 소외 1 은행(대법원 판결의 소외 은행)의 제1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신용장대금 최종지급일) 및 2002. 12. 5.( 소외 1 은행의 제2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신용장대금 지급일)인바, 이 사건 소가 위 각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8. 4. 24.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의 위 각 대출금채무는 상사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 2의 연대보증채무도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어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재항변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03. 2. 13. 연대보증인인 피고 2 소유의 서울 노원구 ○○동 (이하지번 1 생략), (이하지번 2 생략 ○○아파트 이하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타경2956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2003. 10. 6.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다음 사실은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2는 2001. 6. 28. 소외 1 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회사가 이 사건 제1, 2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소외 1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회사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소외 1 은행은 2003. 1. 20. 피고들에게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006. 12. 30. 법률 제8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 처리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의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를 발송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03타경295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
(3) 이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3. 2. 13. 경매개시결정을 한 다음 금융기관부실자산 등 처리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발송송달의 특례’를 적용하여 피고들에게 경매개시결정을 발송함으로써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2003. 9.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하였다.
다. 그러므로 소외 1 은행이 물상보증인이자 연대보증인인 피고 2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 인하여 주채무자인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176조에 의하면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사실이 주채무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압류사실을 주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주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압류사실이 주채무자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매법원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 처리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 경매개시결정을 교부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한 것이 아니라 발송송달하였을 뿐 달리 소외 1 은행이 주채무자인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된 사실 또는 압류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는 피고회사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시 원고는, 소외 1 은행과 피고회사 사이의 여신거래에 적용되는 여신거래약관 제18조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곧 서면으로 소외 1 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회사에 대한 통지 또는 송부된 서류 등이 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도달하여야 할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회사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발송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피고회사에 대하여는 송달의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주채무자인 피고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약관에 의하여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발송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유효한 송달로 간주하기로 하였다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그 약정의 효력범위가 민법 제176조의 통지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경매법원은 위 약정의 당사자도 아니다) 이러한 약관의 규정은 시효중단사유를 쉽게 인정하는 점에서 민법 제184조 제2항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이상현 이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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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3. 선고 2008가합38894 판결
[양수금][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규훈)
【피 고】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필)
【변론종결】
2008. 12. 1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 주식회사는 757,781,556원 및 그 중 417,696,499원에 대한 200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2는 피고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⑴ 459,711,9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426,492,791원 및 그 중 235,086,938원에 대한 200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⑵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310,92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소외 1 은행은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순차로 제1, 2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당시 피고 2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제1, 2 여신거래약정에 의하여 피고회사가 소외 1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제 1, 2 여신거래약정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⑶ 소외 1 은행은 제1, 2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회사를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각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아래 표와 같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다.
⑷ 피고회사는 소외 1 은행이 위와 같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제1, 2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소외 1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연체하였다.
⑸ ① 소외 1 은행은 2003. 9. 15. 소외 2 유한회사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03. 10. 9.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② 소외 2 유한회사는 2005. 9 29. 소외 3 유한회사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③ 소외 3 유한회사는 2007. 8. 2.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07. 10. 8.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⑹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채권 중 제1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는 426,492,791원(원금 235,086,938원 + 지연손해금 191,405,853원)이 남아 있고, 제2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는 331,288,765원(원금 182,609,561원 + 지연손해금 148,679,204원)이 남아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⑴ 피고회사는 757,781,556원(제1 여신거래약정 426,492,791원 + 제2 여신거래약정 331,288,765원) 및 그 중 원금 417,696,499원(제1 여신거래약정 235,086,938원 + 제2 여신거래약정 182,609,561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⑵ 피고 2는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① 제1 여신거래약정의 보증한도액인 459,711,9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금원 중 426,492,791원 및 그 중 원금 235,086,938원에 대한 200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② 위 금원 중 제 2여신거래약정의 보증한도액인 310,92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양수금채권의 변제기인 2003. 2. 6.( 소외 1 은행의 신용장대금 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08. 4. 24.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연대보증채권인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양수금채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역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⑵ 반면 원고는, 피고 2 소유의 서울 노원구 ○○동 (이하지번 1 생략), (이하지번 2 생략 ○○아파트 이하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2. 1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3타경2956호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종료된 2003. 10. 6.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⑶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채무자인 피고회사에게 교부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⑴ 인정사실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 2는 2001. 6. 28. 소외 1 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회사가 이 사건 제1, 2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소외 1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고, 채무자는 피고회사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소외 1 은행은 2003. 1. 20. 피고들에게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의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소외 1 은행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03타경295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3. 2. 13. 경매개시결정을 한 다음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03.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결정을 하였고, 2003. 10. 6. 배당이 완료되어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
㈐ 이 사건 제1, 2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피고회사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곧 서면으로 소외 1 은행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회사에 대한 통지 또는 송부된 서류 등이 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도달하여야 할 때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판 단
㈎ 채권자와 채무자와 사이에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곧 서면으로 채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송부된 서류 등이 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도달하여야 할 때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하는 모든 통지 또는 서류의 송부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체법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최고나 민법 제176조의 시효중단 사유의 통지를 제외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위 약정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방법을 정한 것일 뿐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나 통지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나 통지에 관한 소멸시효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법 제182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605, 1606 판결 참조).
㈏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물상보증인인 피고 2가 채무자인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피고 2의 재산에 대한 압류사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고회사에게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하더라도, 채무자가 시효의 중단으로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민법 제176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은행이 2003. 1. 20. 피고들에게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를 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발송송달의 특례’를 적용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민법 제176조에서 말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한 통지’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 결정일인 2003. 2. 13. 무렵 중단되었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기주(재판장) 구태회 김희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3. 선고 2008가합38894 판결 [양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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