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채권가압류에 기하여 채권양도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2]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갑 회사의 병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다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병 회사의 정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여 그 가압류에 기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되자, 무 저축은행이 갑 회사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을 회사가 승계참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야 비로소 채권양수인으로서 배당이의 소송에 승계참가하여 채권양도인인 갑 회사의 승계인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위 승계참가신청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가압류 사실이 통보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2] 민법 제450조 [3]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81조 [4] 민법 제17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공2009상, 337)
[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662 판결(공1991, 225)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공1992, 2729)
[4]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823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삼보에이치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왕식)
【피고, 피상고인】 이수건설 주식회사
【피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예당씨앤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정치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13. 선고 2013나379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채권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가압류에 기하여 채권양도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그 배당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6. 12.경 피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삼보에이치디(이하 ‘삼보에이치디’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수익권증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승계참가인은 수익권 증서상의 명의변경 및 채권양도통지는 수익권증서에 의한 배당이 완료된 후 피고가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는 2008. 5. 16. 삼보에이치디가 수익자로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계약상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6,591,634,423원의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고 한다)를 마쳤다.
3) 한편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정산을 거친 결과 삼보에이치디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여 금액이 5,349,004,291원인데, 이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2009. 6. 18. 위 잔여 금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금 제10716호로 공탁하였다.
4) 위 공탁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기1978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채권가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998,015,18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5) 그 후 피고가 삼보에이치디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삼보에이치디는 2012. 1. 6. ‘피고가 삼보에이치디에 대한 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위 상고이유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삼보에이치디가 2012. 1. 6.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한 채권양도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승낙이 있기 전에는 피고가 삼보에이치디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자 삼보에이치디가 제3채무자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유효하게 채권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피보전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마쳐진 가압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채권가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루어진 배당도 유효하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효력 및 피고의 배당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 등 참조), 채권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662 판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삼보에이치디가 2012. 1. 6.자 상고이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채권양도를 승인한 이후, 비로소 승계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삼보에이치디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승계참가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도 피고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배당이의 소송 제기 전에 채권양도가 있었고, 그 대항요건을 배당이의 소송계속 중에 갖추었다면,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야 비로소 채권양수인으로서는 배당이의 소송에 승계참가하여 채권양도인의 승계인으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한편 원고는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을 들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채권양도 및 그 대항요건이 소 제기 이전에 모두 갖추어진 사안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그 가압류 사실이 통지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8231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이 채무자 삼보에이치디에게 송달되지 않고 제3채무자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삼보에이치디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승계참가인에게 430,098,57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별지 ‘피고 ○○은행계좌 내역’ 중 ‘삼보에이치디 입금액’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 37,452,647,702원 중 합계 29,960,397,435원을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액으로 보아, 위 29,960,397,435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한 원고의 추가 변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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