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76-가압류·가처분시효중단

민법 제175, 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모두우리 2018. 10. 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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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