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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한 후 반소로 원고들을 상대로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한 사건

모두우리 2021. 5. 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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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가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한 후 반소로 원고들을 상대로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집합건물법 소정의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권한을 위임 받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들로부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관리할 것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은 위임인으로서 수임자인 피고가 지출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19나27094(본소)부당이득금, 2020나26356(반소)관리비(확정)]   

 

대구고등법원 2019나27094 부당이득금(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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