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부동산관련

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공동주택 경비업무 범위 및 제한

모두우리 2021. 7. 9. 18:54
728x90

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접 선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21. 7. 9.8. 18.)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

 

공동주택 경비원은 종래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수행할 수 있었으나,공동주택관리법개정*(‘21.10.21. 시행)으로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 신설(‘20.10.20. 공포, ‘21.10.21. 시행)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노동계, 입주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 을 폭넓게 수렴하여 경비원 업무범위설정하였다.

 

공동주택 경비원경비 업무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 업무로 한정된다.

 

- 반면,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개별세대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공동주택 비원에게 허용범위 외의 업무지시 할 수 없게 되고, 경비원 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추가

 

공동주택 세대 내의 흡연으로 입주민간에 간접흡연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 간접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경각심을 높이고 발적인 개선 노력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 선출방법 개선

 

500세대 이상 단지는 직접선출을 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단지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고 있어 500세대 미만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대표성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직선으로 선출하여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입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주민자치가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개선

 

장기수선충당금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등 세부사항은 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반면, 산정방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도 행령 상향 규정하여 입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제도 운영의 효율성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처우개선고용안정유도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강화, 간접흡연 피해 방지 입주민의 권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상생 기반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79일 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0218 18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해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참 고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 관련 질의답변

 

1. 공동주택 경비원은 시행령에서 허용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허용업무 중 단지별 여건고려하여 경비업 도급계약서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하면 됨

 

2.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업무 외의 업무를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에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외의 업무추가하여 작성하여도 시행령에서 허용한 업무수행할 수 있음

 

3.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금지되는 업무는 무엇이 있는지?

 

공동주택 경비원이 개인차량 이동주차(발렛), 택배물 각 세대 배달, 개별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개별세대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수행하는 것은 제한되며,

 

보안·도난·화재·위험발생 방지 등 경비원 본연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업무제한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전기·가스 등 검침지원 관리사무소가 통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경비원이 대신하거나 보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함

5.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업무 제한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업무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아닌지?

 

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자치관리로 정하고 경비원을 직접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종래부터 경비업법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존대로 다양한 업무 수행 가능

 

6.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공동주택 경비업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69조의2를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허용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경비업법19에 따라 경비업 허가취소될 수 있고,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69조의2를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허용된 업무 이외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지자체장 위반사실에 대한 사실조사, 시정명령을 거쳐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영 제93조제1)

 

7.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경비업법2조제1호가목은 시설경비업무를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음

 

8.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축소로 오히려 경비원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을 통해 입주민과 경비원 사이에 갈등최소화하고, 경비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줄여주기 위해서 업무범위 축소불가피측면이 있음

 

ㅇ 공동주택 현장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하여 고용불안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비원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