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
◇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해당 자치구 배분비율을 20~30%로 결정 ◇ 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 등에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추가 등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토계획법」개정안(21.1.12 공포)의 시행령 위임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 특·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 중 해당 자치구 배분비율,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특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가능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자치구 배분비율
ㅇ「국토계획법」개정안은 특·광역시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예: 주거지역→상업지역)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현금)의 사용지역을 당초 ‘자치구 내’에서 ‘특·광역시 내’로 확대하는 대신 개발이익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자치구에 귀속되도록 하였다.
ㅇ 이에, 개발이익 중 자치구에 귀속되는 비율을 최소 20%에서 최대 30%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충전소 부지 건폐율 완화 특례
ㅇ 수소 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 최대 30% 범위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완화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소충전소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
ㅇ 그동안 정부에서는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복합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을 적극 추진 중이었으나 자연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낮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 (용도지역별 건폐율) 주거지역 50∼70%, 상업지역 70∼90%, 자연녹지지역 20%
ㅇ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수소충전소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확대
ㅇ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별도로 정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ㅇ 그동안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심·부도심, 지역거점 철도역, 대중교통 결절지 등에 제한하여 운영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ㅇ 시행령 개정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져 실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가능한 용도지역
ㅇ「국토계획법」개정안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써 당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성장관리계획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20→30%)할 수 있는 녹지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정하였다.
< 성장관리계획을 통한 건폐율 완화 가능한 용도지역 및 완화범위 > | |||||||||||
용도지역 | 도시지역 | 비도시지역 |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
자연녹지 | 생산녹지 | 보전녹지 | 계획관리 | 생산관리 | 보전관리 | ||||||
건폐율 완화여부 |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 아님 |
○ | ○ | × | ○ | ○ | × | ○ | × | ||
완화범위 | 20→30% | - | 40→ 50% |
20→ 30% |
- | 20→ 30% |
- |
*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의 건폐율 완화 범위는 법률로 규정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ㅇ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등에 있어 속성상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되, 이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하였다.
* 법제처는 지구단위계획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도로, 속성상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법제처 18-0584, ’19.2.8.)
ㅇ 이에,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임시적” 특성을 지닌 가설건축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이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그 외 재해복구용 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정하였다.
* 다만, 개정안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본 개정 내용과 상관없이 旣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존치기간 동안 지구단위계획 미적용
ㅇ 시행령 개정으로 단기간 사용 목적의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존치기간 연장 등으로 사실상 일반건축물과 유사하게 “항구성”을 지닌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특·광역시 내 자치구 간 균형발전, 도시의 창의적 개발과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도심 인근에 수소충전소의 원활한 확충 등이 기대된다“면서,
ㅇ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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