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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확대(85→120㎡), 배기설비 권고기준 마련

모두우리 2021. 11. 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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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됩니다

-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확대(85120), 배기설비 권고기준 마련 -

 

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9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11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

 

ㅇ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만 온돌ㆍ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120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허용된다.

 

ㅇ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금지되어,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 대비 실사용면적작아 3인 이상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이 곤란하였다.

 

* 건축물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외벽에 접한 길이×1.5m를 바닥면적에서 공제)

 

ㅇ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촉진되어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용면적 84아파트는 발코니(서비스면적 약 30) 고려 시, 실사용 면적 약 120

 

? 세대 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배기설비 개선이 기대된다.

 

이용자의 주거환경개선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냄새ㆍ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으며, 818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정책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공동위원장:김부겸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

 

ㅇ 이에 따라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배기설비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 기대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배기설비)에 따른 배기구, 배기통 등 설치 기준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 고시문은 1112() 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