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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 16일부터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모두우리 2021. 12.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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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한다
- 16일부터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방치건축물정비법개정(‘21.3.16. 공포, ’22.3.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1216일부터 20221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제도운영보완 규정도 담겨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

 

ㅇ 개정법률에서 시장·군수·구청장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피해 보상비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직권철거 통보일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비용제외한 금액을 건축주에게 보상비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 건축주 추천 1인을 포함하여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 부여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기존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장 등 인접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 승강기 설치기준 등을 완화

 

선도사업 추진절차 개선

 

방치건출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축주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누락되어 있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 사업기간의 1년 범위 내 변경,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 변경 등

 

이에, 선도사업 계획수립 시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는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비지원기구 확대 지정 및 조문 정비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정비지원기구로 추가하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개정법률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주체 변경(·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련 조문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내년 3월에 시행되는 법률과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안전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2021 1216일부터 2022125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2 317일 공포·시행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팩스: 044-201-5574, 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