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시 제2022 - 107호
고 시
1.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414-7번지 일원의 『용인 상현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도시개발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3. 4.
용 인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용인 상현4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414-7번지 일원
나. 면 적 : 114,355㎡ (수용 또는 사용방식)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2018.12, 용인시)」에 따라 군부대반환부지에 대하여 광교신도시 연구단지와 연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첨단산업, 업무복합단지 조성
○ 첨단지식산업 등 신성장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자족기반 강화
○ 광교산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조화된 명품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제안자 : 조 욱 래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45-151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 ~ 공사완료공고일
나.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계 | 114,355 | 100.0 | |||
산업연구시설용지 | 57,235 | 50.1 | |||
업무복합시설용지 | 17,773 | 15.5 | |||
도시기반시설용지 | 39,347 | 34.4 | |||
도로 | 16,837 | 14.7 | |||
주차장 | 2,861 | 2.5 | |||
공원및녹지 | 19,649 | 17.2 | 지구외 근린공원 (A=34,386㎡) | ||
소공원 | 4,765 | 4.2 | 저류시설 중복결정 (A=2,347㎡) | ||
완충녹지 | 11,528 | 10.1 | |||
경관녹지 | 924 | 0.8 | |||
공공공지 | 2,432 | 2.1 |
7.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따로 붙임
상현동 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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