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변경(안) “수정가결”

모두우리 2022. 5. 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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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변경(안) “수정가결”
 -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내 주거용적률 확대 유효기간을 ’25.3.27.까지 연장
 -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확보기준을 개선하여 주택공급 활성화 도모

 

□ 서울시는 2022년 5월 18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부문)」(이하 “2025 기본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변경된「2025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3년 한시로 운영해 오던 주거용적률 확대의 유효기간을 2025년 3월 27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 앞서 `19년 10월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전역에 주택공급 활성화 및 서민 주거공급을 위해 ‘주거 주용도’를 허용한 바 있다. 


   ○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부여하며, 완화된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2025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해 왔다.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심지 육성을 위한 전략용도 도입이 우선되어야 하나, 도심지에도 적정량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주거용적률 확대는 3년 한시로 도입한 바 있다. 

□ 시는 주택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여전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 주용도 신규사업의 지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당 정책의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되었다.

□ 아울러, 그간 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 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도 마련했는데,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건립하는 공공주택 확보기준을 명확히 하고, 4대문 안 지역의 경우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확보의무가 제외된다. 


   ○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증가하는 주거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확보 실효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였다.  


   ○ 한편, 공공주택 건립 기준면적도 소형 평형(40㎡ 이하)을 60% 이상 건립하도록 한 기준을 다양한 주택수요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평형기준을 85㎡ 이하로 유연하게 조정하였다. 


   ○ 또한, 서울도심부는 도심 공동화 방지 및 직주 근접 실현을 위해 약 20년 간 별다른 조건 없이 주거비율이 90%까지 이미 완화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고, 주택공급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확보의무를 `19년 이전처럼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다.


□ 시는 본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주거 주용도 사업계획이 전면 무산되는 정비사업의 추진 기간을 추가 확보하여, 실수요가 많은 중심지에 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