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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89호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1981.11.17.)로 사업결정된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2.6.15.)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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