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반영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
□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조성방향을 담는 계획으로, 2011년 최초 수립 이후 2차례(2014년, 2021년) 변경된 바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2차 변경 이후 부분반환부지 면적 증가*, 6월 용산공원 시범개방 시 수렴한 국민의견** 등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7.29~8.5)를 거쳐 확정하였다.
* 부분반환부지 면적: (‘21.12) 18만㎡ → (’22.7) 76.4만㎡ / 4.2배 증가
** 시범개방 기간(6.10~6.26) 동안 약 2.2만명이 방문하였으며 공원조성에 대한 국민의견을 듣기 위한 매체(경청우체통)를 통해 약 3천 건의 국민의견 접수
※ (주요의견) 용산공원 정식조성 전 임시개방부지 및 이용시간 확대, 공원내 잔디광장 등 열린소통 공간 마련, 기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스포츠공간 조성 등
□ 이번 종합기본계획은 기존 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여건변화에 따른 기본구상 및 과제를 일부 보완한 것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21.12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부지를 추가 반환받아 총 76.4만㎡(전체
용산기지의 약 31%)가 반환되었으며 이에 대한 현황을 반영하였다.
* 장군숙소・업무시설・숙소 부지(약 16.5만㎡ / ’22.2)
학교・벙커・야구장 부지(약 36.8만㎡ / ’22.5)
부지간 도로・체육관 부지(약 5.1만㎡ / ’22.6)
ㅇ 부분반환부지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 용산공원특별법 개정(‘22.6)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LH 지정・고시(’22.6)
ㅇ 부지내 기존 건축물은 구조안전성, 공간활용계획, 역사적 가치 등을 감안한 활용기준을 마련한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염정화 이전이라도 토양 안전성 분석 및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길병우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이번 변경계획은 용산공원을 실제 경험한 국민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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