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용산구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모두우리 2022. 7. 15. 17:36
728x9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01호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 시고시 제2004-204호(2004.06.25.)로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 16조에 따라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1.01.19.) 심의 및 제5차 서울특별 시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수권(소)위원회(2022.05.10.)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 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4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_2022-301호_고시.pdf
1.49MB

 

정비구역 결정도.jpg
1.99MB
정비계획 결정도.jpg
2.22MB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jpg
2.07MB
용도지역ㆍ지구 결정 (변경)도.jpg
2.63MB

 용산구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