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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자양1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2년 11월 9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진구 자양동 72-1번지 일대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자양11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 인근으로, 주변에 뚝섬한강공원 등이 입지해 있으며, 강변북로 및 청담대교를 통한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곳이다.
□ 주요 내용으로는 주변 지역을 고려한 높이계획(40m이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지정, 지역내 부족한 업무시설(4,961㎡)과 공공시설(524㎡)등 복합화하고 공공기여로 공공시설(스마트 정보교육장)을 도입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구역내 부족한 업무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필요시설인 공공시설이 조성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광진구 자양동 72-1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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