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이 편해집니다
- 국토부·경찰청 협력을 통한 선제적 보상안내, 보상 신청창구 단일화 등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고 밝혔다.
ㅇ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 그간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ㅇ 기존 방식의 경우,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신청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ㅇ 이와 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게 되었다.
ㅇ 선제적인 정부보장사업 보상 안내가 시작된 것과 함께 보상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된 만큼,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경찰청 협력 등을 통해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인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정부보장사업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붙임 | 정부보장사업 안내자료 |
□정부보장사업 개요
ㅇ (목적)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활용하여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적피해(사망·부상)를 입은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
* 뺑소니 사고보상은 ’78년부터, 무보험 보상은 ’85년, 차량 낙하물 보상은 ‘22년부터 시행
ㅇ (주요내용) 국토부가 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보상 한도(사망·후유장애 1.5억원, 부상 3천만원)내 보상, 정부가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
□ 정부보장사업 보상 신청
ㅇ (보상대상)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등
※ (유의사항)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거나 산재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청기한) 손해의 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ㅇ (신청서류) ① 교통사고 증명서류(경찰서 발급), ②진단서, ③치료비영수증(또는 명세서), ③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
ㅇ (신청절차) ① 사고발생 → ② 경찰서 신고 →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정부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보상신청 및 병원치료
ㅇ (보상항목)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후유장애시) 등
□ 정부보장사업 신청
ㅇ 통합콜센터 1544-0049 ㅇ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02-6103-9234~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52길 11,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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