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수시신청' 전환… 매월 선정위 연다
- 공모→ '수시신청' 변경… 5.8(월)부터 자치구 신청, 매월 세번째 목요일 선정위
- 신청요건·선정절차는 기존 공모와 동일… 침수 등 취약지역, 주민 추진의지 우선
- 사업성 낮아 후보지 제외됐지만 주민 추진의지 높은 지역 '사전타당성 조사' 지원
-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 권리산정기준일 '22.1.28.… 투기세력 유입 강력히 차단
- 시 "지난 2년 간 후보지 46개소 선정, 순항 중… 신속한 재개발 사업 전폭 지원"
□ 서울시가 노후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 매년 한 차례 공모로 진행했던 서울 시내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 시는 오는 연말까지 재개발 후보지 주택 물량 13만 호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모로 확보한 9만6천 호 외에 연내 후보지 3만4천 호 이상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5.8(월)부터는 시기에 관계 없이 주민이 자치구로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매월 수시 검토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 수시 신청을 통해 후보지로 선정되어도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공모로 연 1회 선정했던 방식에서 ‘수시 신청’ 전환… 매월 수시 검토·선정>
□ 먼저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및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는 연 1회 공모를 통해 신청받았던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 신청․선정' 방식으로 전환한다.
○ 재개발 희망지역 주민이 신청요건을 갖춰 자치구로 후보지를 신청하면 자치구 사전검토와 추천, 매달 열리는 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다.
□ 수시 신청요건은 공모 때와 동일하다. ▴법령․조례 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동/ha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는 30% 이상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30%가 아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구역의 재개발 추진 적정성, 정비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 현황 검토를 위해 이뤄지는 자치구 사전검토 및 선정위원회 개최 등 후보지 선정절차도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재개발 후보지 선정절차> |
○ 시는 오는 6월부터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서울시 각 소관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다.
*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 또는 자치구 별도 안내 예정
** 서울시 주거정비과․재정비촉진사업과․주거환경개선과․도시정비과 등
○ 자치구는 위원회 일정, 시 소관부서 검토기간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전검토 완료 후 서울시 각 소관부서로 수시 추천이 가능하다.
* 도시재생지역등은 市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재생소관부서 자문 등
○ 추천된 구역은 서울시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되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침수 이력·반지하 등 재난취약지역, 주민 추진의지 높은 구역 등 우선 검토>
□ 시는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주거지역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 재개발 후보지 공모부터 침수 이력이 있거나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각 항목별 최대 5점 씩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정비를 위해 노력 중이다.
□ 또한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속도가 결정되는 만큼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고, 선정 시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이를 위해 앞으로는 정량평가 내용 중 '찬성동의율 가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는 등 후보지 선정에 주민의 추진의지를 우선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 다만 추진의지가 높더라도 제외 사유가 있거나 선정위원회에서 재개발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또는 도시규제 등 사유로 사업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구역 등은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사전타당성 조사 등 선행 후에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
<사업성 낮아 후보지 탈락했지만 추진의지 높은 반복 미선정구역에 ‘사전타당성조사’ 지원>
□ 서울시는 지난 네 차례의 공모(민간․공공)에서 ▴도시규제(1종일반․고도지구 등)로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반복해서 제외됐지만 ▴주민 추진의지가 높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해당 구역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키로 했다.
○ 5월 중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구역의 관할 자치구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대상이 확정되면 하반기 내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자치구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개략계획․추정분담금 산출내용 등 구역의 정확한 현황을 도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에게 설명하여 재개발 추진의사를 재확인하게 된다.
○ 재확인 결과 동의 2/3 이상, 반대 1/4(25%) 미만 충족 시 별도의 재신청 절차(주민→ 자치구) 없이 자치구가 시로 재추천하고, 시는 바로 선정위원회를 열어 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게 된다.
○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개략계획 수립, 추정분담금 산출 외에도 해당 구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주거환경개선 방안(결합 개발, 모아타운 등)도 함께 검토, 자치구가 구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복 미선정구역* 추진절차> |
※ 추진절차 등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운영될 수 있음
□ 서울시는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재개발 후보지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차 공모 후보지 발표('21.12.28) 당시 안내한 대로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22.1.28.로 적용하고, '24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는 자치구 추천일(자치구 → 시) 또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시는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미선정 구역에도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주민 추진의지 중요해짐에 따라 투명성 제고 및 알권리 강화 위해 ‘동의서 번호 의무화’>
□ 한편 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주민 추진의지가 중요해짐에 따라 시는 동의서 징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동의서 제출 절차를 변경한다.
□ 앞으로는 주민 동의서를 받기 전, 관할 자치구로부터 '동의서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작년 연말, 2차 공모 이후 이미 징구한 동의서도 인정되나 해당 구역의 추진주체는 이번 수시 전환 발표 후 관할 자치구에 기 징구한 동의서를 포함하여 자치구에 번호 부여를 요청, 번호가 기재된 동의서를 사용해 징구해야 한다.
※【번호부여 절차】구역계 첨부하여 관할 자치구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추진주체→ 區) ➡ 번호부여(區→ 추진주체) 및 해당 구역 공개*(區) ➡ 동의서 징구(추진주체→ 토지등소유자) * 구청 홈페이지 및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 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공개 |
○ 번호를 부여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재개발 추진동향을 구역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구청 홈페이지 및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구역계 등을 공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찬/반의사 표현 등 주민 알권리가 강화된다.
○ 또한, 동의서 번호부여를 통해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재개발 추진 동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돼 신축허가 신청시 사전안내 등 선제적인 투기방지대책 추진도 가능해지고, 추진주체별 동의서 구분도 가능해 지는 등 동의서 징구의 투명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의서(서식) ‘번호부여 부분’ 발췌> |
□ 재개발 후보지 수시 신청 및 관련서식(신청서, 동의서 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보도자료)'에 게재된 수시 모집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년 간 공모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46개소를 선정,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후보지 신청 및 선정방식 개선으로 후보지 선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낙후된 저층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문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낙후된 노후 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후보지 선정방식을 공모에서 수시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3년 5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역
- 법령/조례상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고,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 단,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이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함
(제외대상)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구역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①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 사업 공모 등에 신청 등 진행 중이거나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 ※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후보지로 선정될 수 없음 ②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③ 전용주거지역 (제외 가능대상) ·아래 ④~⑦에 해당하는 구역은 구청장 사전검토 또는 선정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천제외 또는 선정제외할 수 있음 ④ 현금청산대상 세대수가 많은 구역, ⑤ 여러 사업이 혼재된 구역 ⑥ 지난 공모(공공재개발 공모 포함) 등에서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구역 ⑦ 구청장이 재개발 추진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구역 |
<유의사항> | ||
① 도시재생지역등* :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하기 전, 市 재생소관부서와 사전 협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토부 추가 협의 필요, 市 도시재생위원회 및 재생소관부서 자문 등] 후 결과에 따라 추천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과정에서 협의결과가 고려됨 ※ 주민동의 50% 이상 등으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후보지 또는 대상지인 지역이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선정과 동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후보지 또는 대상지에서 제외(취소)됨 ② 해제지역 :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하기 전 해제사유 등에 대한 검토, 현재 주민동향(찬성/ 반대 동의율 등) 등을 고려, 실현가능성 등을 최종 판단 후 추천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고려됨 ③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아래 표1에 해당하는 지역은 후보지 선정시 현행 토지이용계획, 주변여건에 맞는 범위 내에서 검토(지역 특성 유지 등)함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 및 조례상 건축제한 규정을 따르며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 <표1>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④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단, 서울 한양도성은 市 문화재관리과 협의), 서울시 지정문화재는 市 문화재정책과 사전협의 필요. 선정과정에서 협의결과가 고려됨 ※ 사전협의 요청시, 신청구역이 문화재(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포함)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등 저촉 여부 확인 후 저촉시 협의 요청 필요 ※ 해당 내용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main.do) 및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확인 가능 |
< 아래 ①~④에 해당하는 구역은 수시 신청은 가능하나, 아래“유의사항”에 따름 >
신청 자격 : 신청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동의 30% 이상 필요)
- (동의서 번호부여 의무화) 추진주체는 동의서 징구 전에, 관할 자치구에서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동의서를 사용하여 징구하여야 함
※ 2차 공모 이후(’22.12.29.~) 기 징구한 동의서도 인정되나, 추진주체는 수시전환 발표 후 관할 자치구에 구역계 첨부하여 번호부여 요청하여야 함 (기 징구한 동의서에도 번호 기재 요청)
【절차】▴구역계 첨부하여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추진주체→區) ➡ ▴번호부여(區→추진주체) 및 해당구역 공개(區) ➡ ▴동의서 징구(추진주체→토지등소유자) (區 주의사항) ① 區에서 번호부여 시 재개발 소관부서 내부결재를 통해 추진주체별 동의양식번호 1개만 부여 (ex.) 00동 00번지 일대 제1호 (소관부서 내부결재에 따라 부서장 날인 또는 구청장 직인을 찍어 제공) (동의서 번호부여 서식) ② 번호부여 즉시 구 홈페이지 및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해당구역 구역계 등 공개 *(공개 서식) 붙임6 |
- (반대 동의서, 동의 철회서) 반대 동의서(붙임3) 및 동의 철회서(붙임4)는 자치구에서 후보지 추천 전까지 제출된 것에 한해 인정되며, 동의서 제출 후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자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에 반대할 경우 별도 반대 동의서(붙임3)도 함께 제출해야 함
선정계획(물량) : 3만4천호 내외 (추진상황, 여건변화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추천방법) 자치구별 정량적 평가점수 순(順)으로 추천하되, 구역현황·정비시급성 등 감안, 구청장이 최종 추천순위를 조정하여 추천 가능
- (추천기한) 수시 추천 (다만, 市 소관부서에서 선정위 개최 3주 전까지 상정된 구역에 한해 심사함을 참고하여 추천할 것)
- (심사대상) 선정위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市 소관부서 → 주거정비과)된 구역
- (선정위원회)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상황에 따라 개최 일정 변경·운영 가능)
▸ 매 선정위원회의 선정구역 수(물량)는 선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
추진절차 ※ 市 소관부서 :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사업과, 주거환경개선과 등 재생소관부서
(자치구 유의사항) 신청구역이 도시재생지역등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市 재생소관부서(주거환경개선과, 균형발전정책과, 도시정비과 등)에 사전협의 일정 확인하여 추진할 것(도시재생위원회 일정 등)
2.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접 수 처 : 각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직접 방문 제출만 허용)
※ 각 자치구 정비사업부서는 제출서류 접수시 제출자 인적사항(신분증사본, 연락처, 성명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보관 (대리인 제출시 대리인 위임장 첨부)
신청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각 자치구 정비소관부서로 제출
※ 동일(또는 일부 중복) 구역계에서 다수 추진주체 추천 불가(원칙). 다수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 입안권자인 자치구에서 조율·정리 후 추천하여야 함
제출서류
【추진주체(신청인) → 구청】 1) 신청서(붙임1) 1부 2) 동의서(붙임2) 1부 3)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 1부 4) 구역계 1부 5) 대리인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시) 6) 1) ~ 5) 자료를 담은 USB 1개 |
【구청 → 市 소관부서】1) 추천 공문, 2) 자치구 검토보고서(붙임5) 1부 |
3. 후보지 선정기준(안) ※ 아래 방식을 기본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 조정·운영할 수 있음
선정계획 물량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구역별 정량적 평가점수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다음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자치구 여건(진행 중인 구역 수 등) 및 정책적 요건(입지특성, 구역특성, 정책특성 등)
- 반지하주택 등 취약한 주거지역,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 등
< 구역별 평가기준 >
① 기본 검토사항 : 법적(법령/조례) 구역지정 요건 총족 여부, 구역계 적정성, 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 제외대상 여부, 동의율 충족 여부 ② 정량적 평가 : 기본점수(100) + 가점(20) + 감점(-10) *사잇값은 직선보간 ※ 정량적 평가 상세내용은 (붙임5) 자치구 검토보고서의 정량적 평가표 참고 ③ 기타 구역 정보 : 구역의 정책적 요건 부합 여부, 구역 및 주변현황, 관계부서(기관) 협의결과, 관련계획 정합성 등 ④ 자치구 종합의견 : ①, ②, ③ 고려, 추천 총괄표와 함께 구청장 종합의견 제시 |
<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
○ 자치구 여건 - 향후 10년간 주택수급계획 및 현재 아파트 개발계획 수립 중인 구역 수 등 - 주택 가격상승률, 이상거래 움직임 등 조사자료 등 - 생활SOC 현황 분포 및 분석자료 등 - 현금청산대상 세대수 확인을 위한 인허가 현황 등 관련 자료 ○ 구역의 정책적 요건 - 입지 특성 : (권장) 정비구역 연접지역으로서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한 지역 - 구역 특성 : (권장) 안전(재난시설물,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침수(우려)지역 등), 방범(빈집 밀집지역 등) 등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노후지역, 구역계 정형화 등 (지양) 구역계 부정형, 돌출경관 초래지역 등 - 정책 특성 : (지양) 신청구역이 몰려있는 지역, 여러 사업이 혼재된 지역, 현금청산대상 세대수 많은 구역, 미선정사유 해소 안 된 구역 등 |
4.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정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의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따르며, 같은 항 제1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 등 모두가 각각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의로 처리 가능)
동의서 번호부여된 구역(구→추진주체)은 자치구에서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구역계 등을 공개함을 알려드리니, 자치구별 공개장소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구 정비사업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자치구는 정비계획 용역 발주 준비(예산확보 등)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하여 선정 후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도’는 수시 신청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ex. 5월 10일 신청시 5월 31일 기준) 으로 산정하며, ‘동의서’는 신청 시 제출한 동의서에 한해 인정됩니다.
또한, ‘반대 동의서’ 및 ‘철회 동의서’ 는 자치구 추천 전까지 제출된 것에 한해 인정됩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후 2년 이내 정비계획 입안이 안 될 경우 후보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정권자 또는 선정위에서 구역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 1년 1회 연장 가능)
후보지로 선정된 후, 주민반대가 심한 지역의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선정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제외 검토될 수 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지분쪼개기,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갭투자, 분양사기 등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23년) 기존 발표대로 ’22.1.28.로 추진
(‘24년) ’24.1.1. 이후 선정되는 후보지는 구청장 추천일 또는 투기동향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 요청하는 날
동의서 번호부여 ➡ 동의서 징구 ➡ 후보지 신청(주민→區) ➡ 사전검토(區) ➡ 후보지 추천(區→市) ➡ 선정위 개최(선정) | |
(구청장 투기동향 판단 시) 구청장 별도 요청일 | ↳ (원칙) 구청장 후보지 추천일 |
※ 신통기획 전부터 정비사업 예측이 가능했던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의 기존 권리산정기준일 유지(재정비촉진지구중 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등)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후보지 발표일 기준 추진
【미선정/유보구역】 선정구역에 준하여 추진
구 분 |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지분쪼개기 방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갭투자 등 방지) |
건축허가 제한 (분양권없는 건축행위, 지분쪼개기 방지) |
||
23년 | 24년 | ||||
주택재개발사업 수시 모집 |
선정구역 | ‘22. 1. 28. | 추천일 or 별도 요청일 |
후보지 발표일 기준 | 후보지 발표일 기준 |
미선정구역 | ‘22. 1. 28. | 추천일 or 별도 요청일 |
후보지 발표일 기준 | 후보지 발표일 기준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 안내문 및 서식 다운로드》 (검색어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문) ❍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cleanup.seoul.go.kr) > 정보센터 > 자료실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소식 >보도·해명자료 >보도자료 ❍ 각 구청 홈페이지 자료실 등 ----------------------------------------------------------------------- 《문의 및 상담》 ❍ 수시 모집 관련 문의 - 서울시 주거정비과(☎ 02-2133-7200, 7235, 7236, 7204, 7206, 7207, 7193) -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대상지의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청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52, 7248, 7249) ❍ 신청서, 동의서 등 추진주체(신청인) 제출서류 문의 :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낙후된 노후 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후보지 선정방식을 공모에서 수시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3년 5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역
- 법령/조례상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고,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 단,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이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함
(제외대상)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구역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①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 사업 공모 등에 신청 등 진행 중이거나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 ※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후보지로 선정될 수 없음 ②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③ 전용주거지역 (제외 가능대상) ·아래 ④~⑦에 해당하는 구역은 구청장 사전검토 또는 선정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천제외 또는 선정제외할 수 있음 ④ 현금청산대상 세대수가 많은 구역, ⑤ 여러 사업이 혼재된 구역 ⑥ 지난 공모(공공재개발 공모 포함) 등에서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구역 ⑦ 구청장이 재개발 추진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구역 |
<유의사항> | ||
① 도시재생지역등* :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하기 전, 市 재생소관부서와 사전 협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토부 추가 협의 필요, 市 도시재생위원회 및 재생소관부서 자문 등] 후 결과에 따라 추천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과정에서 협의결과가 고려됨 ※ 주민동의 50% 이상 등으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후보지 또는 대상지인 지역이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선정과 동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후보지 또는 대상지에서 제외(취소)됨 ② 해제지역 :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하기 전 해제사유 등에 대한 검토, 현재 주민동향(찬성/ 반대 동의율 등) 등을 고려, 실현가능성 등을 최종 판단 후 추천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고려됨 ③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아래 표1에 해당하는 지역은 후보지 선정시 현행 토지이용계획, 주변여건에 맞는 범위 내에서 검토(지역 특성 유지 등)함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 및 조례상 건축제한 규정을 따르며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 <표1>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④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단, 서울 한양도성은 市 문화재관리과 협의), 서울시 지정문화재는 市 문화재정책과 사전협의 필요. 선정과정에서 협의결과가 고려됨 ※ 사전협의 요청시, 신청구역이 문화재(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포함)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등 저촉 여부 확인 후 저촉시 협의 요청 필요 ※ 해당 내용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main.do) 및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확인 가능 |
신청 자격 : 신청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동의 30% 이상 필요)
- (동의서 번호부여 의무화) 추진주체는 동의서 징구 전에, 관할 자치구에서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동의서를 사용하여 징구하여야 함
※ 2차 공모 이후(’22.12.29.~) 기 징구한 동의서도 인정되나, 추진주체는 수시전환 발표 후 관할 자치구에 구역계 첨부하여 번호부여 요청하여야 함 (기 징구한 동의서에도 번호 기재 요청)
【절차】▴구역계 첨부하여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추진주체→區) ➡ ▴번호부여(區→추진주체) 및 해당구역 공개(區) ➡ ▴동의서 징구(추진주체→토지등소유자) (區 주의사항) ① 區에서 번호부여 시 재개발 소관부서 내부결재를 통해 추진주체별 동의양식번호 1개만 부여 (ex.) 00동 00번지 일대 제1호 (소관부서 내부결재에 따라 부서장 날인 또는 구청장 직인을 찍어 제공) (동의서 번호부여 서식) ② 번호부여 즉시 구 홈페이지 및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해당구역 구역계 등 공개 *(공개 서식) 붙임6 |
- (반대 동의서, 동의 철회서) 반대 동의서(붙임3) 및 동의 철회서(붙임4)는 자치구에서 후보지 추천 전까지 제출된 것에 한해 인정되며, 동의서 제출 후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자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에 반대할 경우 별도 반대 동의서(붙임3)도 함께 제출해야 함
선정계획(물량) : 3만4천호 내외 (추진상황, 여건변화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추천방법) 자치구별 정량적 평가점수 순(順)으로 추천하되, 구역현황·정비시급성 등 감안, 구청장이 최종 추천순위를 조정하여 추천 가능
- (추천기한) 수시 추천 (다만, 市 소관부서에서 선정위 개최 3주 전까지 상정된 구역에 한해 심사함을 참고하여 추천할 것)
- (심사대상) 선정위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市 소관부서 → 주거정비과)된 구역
- (선정위원회)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상황에 따라 개최 일정 변경·운영 가능)
▸ 매 선정위원회의 선정구역 수(물량)는 선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
추진절차 ※ 市 소관부서 :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사업과, 주거환경개선과 등 재생소관부서
(자치구 유의사항) 신청구역이 도시재생지역등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市 재생소관부서(주거환경개선과, 균형발전정책과, 도시정비과 등)에 사전협의 일정 확인하여 추진할 것(도시재생위원회 일정 등)
2.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접 수 처 : 각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직접 방문 제출만 허용)
※ 각 자치구 정비사업부서는 제출서류 접수시 제출자 인적사항(신분증사본, 연락처, 성명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보관 (대리인 제출시 대리인 위임장 첨부)
신청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각 자치구 정비소관부서로 제출
※ 동일(또는 일부 중복) 구역계에서 다수 추진주체 추천 불가(원칙). 다수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 입안권자인 자치구에서 조율·정리 후 추천하여야 함
제출서류
【추진주체(신청인) → 구청】 1) 신청서(붙임1) 1부 2) 동의서(붙임2) 1부 3)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 1부 4) 구역계 1부 5) 대리인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시) 6) 1) ~ 5) 자료를 담은 USB 1개 |
【구청 → 市 소관부서】1) 추천 공문, 2) 자치구 검토보고서(붙임5) 1부 |
3. 후보지 선정기준(안) ※ 아래 방식을 기본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 조정·운영할 수 있음
선정계획 물량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구역별 정량적 평가점수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다음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자치구 여건(진행 중인 구역 수 등) 및 정책적 요건(입지특성, 구역특성, 정책특성 등)
- 반지하주택 등 취약한 주거지역,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 등
< 구역별 평가기준 >
① 기본 검토사항 : 법적(법령/조례) 구역지정 요건 총족 여부, 구역계 적정성, 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 제외대상 여부, 동의율 충족 여부 ② 정량적 평가 : 기본점수(100) + 가점(20) + 감점(-10) *사잇값은 직선보간 ※ 정량적 평가 상세내용은 (붙임5) 자치구 검토보고서의 정량적 평가표 참고 ③ 기타 구역 정보 : 구역의 정책적 요건 부합 여부, 구역 및 주변현황, 관계부서(기관) 협의결과, 관련계획 정합성 등 ④ 자치구 종합의견 : ①, ②, ③ 고려, 추천 총괄표와 함께 구청장 종합의견 제시 |
<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
○ 자치구 여건 - 향후 10년간 주택수급계획 및 현재 아파트 개발계획 수립 중인 구역 수 등 - 주택 가격상승률, 이상거래 움직임 등 조사자료 등 - 생활SOC 현황 분포 및 분석자료 등 - 현금청산대상 세대수 확인을 위한 인허가 현황 등 관련 자료 ○ 구역의 정책적 요건 - 입지 특성 : (권장) 정비구역 연접지역으로서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한 지역 - 구역 특성 : (권장) 안전(재난시설물,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침수(우려)지역 등), 방범(빈집 밀집지역 등) 등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노후지역, 구역계 정형화 등 (지양) 구역계 부정형, 돌출경관 초래지역 등 - 정책 특성 : (지양) 신청구역이 몰려있는 지역, 여러 사업이 혼재된 지역, 현금청산대상 세대수 많은 구역, 미선정사유 해소 안 된 구역 등 |
4.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정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의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따르며, 같은 항 제1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 등 모두가 각각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의로 처리 가능)
동의서 번호부여된 구역(구→추진주체)은 자치구에서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구역계 등을 공개함을 알려드리니, 자치구별 공개장소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구 정비사업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자치구는 정비계획 용역 발주 준비(예산확보 등)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하여 선정 후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도’는 수시 신청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ex. 5월 10일 신청시 5월 31일 기준) 으로 산정하며, ‘동의서’는 신청 시 제출한 동의서에 한해 인정됩니다.
또한, ‘반대 동의서’ 및 ‘철회 동의서’ 는 자치구 추천 전까지 제출된 것에 한해 인정됩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후 2년 이내 정비계획 입안이 안 될 경우 후보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정권자 또는 선정위에서 구역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 1년 1회 연장 가능)
후보지로 선정된 후, 주민반대가 심한 지역의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선정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제외 검토될 수 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지분쪼개기,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갭투자, 분양사기 등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23년) 기존 발표대로 ’22.1.28.로 추진
(‘24년) ’24.1.1. 이후 선정되는 후보지는 구청장 추천일 또는 투기동향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 요청하는 날
동의서 번호부여 ➡ 동의서 징구 ➡ 후보지 신청(주민→區) ➡ 사전검토(區) ➡ 후보지 추천(區→市) ➡ 선정위 개최(선정) | |
(구청장 투기동향 판단 시) 구청장 별도 요청일 | ↳ (원칙) 구청장 후보지 추천일 |
※ 신통기획 전부터 정비사업 예측이 가능했던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의 기존 권리산정기준일 유지(재정비촉진지구중 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등)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후보지 발표일 기준 추진
【미선정/유보구역】 선정구역에 준하여 추진
구 분 |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지분쪼개기 방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갭투자 등 방지) |
건축허가 제한 (분양권없는 건축행위, 지분쪼개기 방지) |
||
23년 | 24년 | ||||
주택재개발사업 수시 모집 |
선정구역 | ‘22. 1. 28. | 추천일 or 별도 요청일 |
후보지 발표일 기준 | 후보지 발표일 기준 |
미선정구역 | ‘22. 1. 28. | 추천일 or 별도 요청일 |
후보지 발표일 기준 | 후보지 발표일 기준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 안내문 및 서식 다운로드》 (검색어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문) ❍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cleanup.seoul.go.kr) > 정보센터 > 자료실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소식 >보도·해명자료 >보도자료 ❍ 각 구청 홈페이지 자료실 등 ----------------------------------------------------------------------- 《문의 및 상담》 ❍ 수시 모집 관련 문의 - 서울시 주거정비과(☎ 02-2133-7200, 7235, 7236, 7204, 7206, 7207, 7193) -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대상지의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청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52, 7248, 7249) ❍ 신청서, 동의서 등 추진주체(신청인) 제출서류 문의 :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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