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타운현황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수시신청' 전환… 매월 선정위

모두우리 2023. 5. 8. 20:40
728x90

오세훈표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수시신청' 전환… 매월 선정위 연다
 - 공모→ '수시신청' 변경… 5.8(월)부터 자치구 신청, 매월 세번째 목요일 선정위
 - 신청요건·선정절차는 기존 공모와 동일… 침수 등 취약지역, 주민 추진의지 우선
 - 사업성 낮아 후보지 제외됐지만 주민 추진의지 높은 지역 '사전타당성 조사' 지원
 -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 권리산정기준일 '22.1.28.… 투기세력 유입 강력히 차단 
 - 시 "지난 2년 간 후보지 46개소 선정, 순항 중… 신속한 재개발 사업 전폭 지원"

 

서울시가 노후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 매년 한 차례 공모로 진행했던 서울 시내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시는 오는 연말까지 재개발 후보지 주택 물량 13만 호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모로 확보한 96천 호 외에 연내 후보지 34천 호 이상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5.8()부터는 시기에 관계 없이 주민이 자치구로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매월 수시 검토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수시 신청을 통해 후보지로 선정되어도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공모로 연 1회 선정했던 방식에서 수시 신청전환매월 수시 검토·선정>

먼저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및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는 연 1회 공모를 통해 신청받았던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 신청선정' 방식으로 전환한다.

재개발 희망지역 주민이 신청요건을 갖춰 자치구로 후보지를 신청하면 자치구 사전검토와 추천, 매달 열리는 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다.

 

수시 신청요건은 공모 때와 동일하다. 법령조례 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ha 이상)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는 30% 이상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30%가 아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구역의 재개발 추진 적정성, 정비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 현황 검토를 위해 이뤄지는 자치구 사전검토 및 선정위원회 개최 등 후보지 선정절차도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재개발 후보지 선정절차>



시는 오는 6월부터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서울시 각 소관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다.

*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 또는 자치구 별도 안내 예정

** 서울시 주거정비과재정비촉진사업과주거환경개선과도시정비과 등

자치구는 위원회 일정, 시 소관부서 검토기간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전검토 완료 후 서울시 각 소관부서로 수시 추천이 가능하다.

* 도시재생지역등은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재생소관부서 자문 등

추천된 구역은 서울시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되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침수 이력·반지하 등 재난취약지역, 주민 추진의지 높은 구역 등 우선 검토>

시는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주거지역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 재개발 후보지 공모부터 침수 이력이 있거나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각 항목별 최대 5점 씩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정비를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속도가 결정되는 만큼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고, 선정 시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정량평가 내용 중 '찬성동의율 가점'을 최대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는 등 후보지 선정에 주민의 추진의지를 우선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추진의지가 높더라도 제외 사유가 있거나 선정위원회에서 재개발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또는 도시규제 등 사유로 사업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구역 등은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사전타당성 조사 등 선행 후에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

 

<사업성 낮아 후보지 탈락했지만 추진의지 높은 반복 미선정구역에 사전타당성조사지원>

서울시는 지난 네 차례의 공모(민간공공)에서 도시규제(1종일반고도지구 등)로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반복해서 제외됐지만 주민 추진의지가 높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해당 구역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키로 했다.

5월 중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구역의 관할 자치구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대상이 확정되면 하반기 내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치구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개략계획추정분담금 산출내용 등 구역의 정확한 현황을 도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에게 설명하여 재개발 추진의사를 재확인하게 된다.

재확인 결과 동의 2/3 이상, 반대 1/4(25%) 미만 충족 시 별도의 재신청 절차(주민자치구) 없이 자치구가 시로 재추천하고, 시는 바로 선정위원회를 열어 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게 된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개략계획 수립, 추정분담금 산출 외에도 해당 구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주거환경개선 방안(결합 개발, 모아타운 등)도 함께 검토, 자치구가 구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복 미선정구역* 추진절차>



추진절차 등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운영될 수 있음

 

서울시는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재개발 후보지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차 공모 후보지 발표('21.12.28) 당시 안내한 대로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22.1.28.로 적용하고, '24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는 자치구 추천일(자치구 ) 또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미선정 구역에도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주민 추진의지 중요해짐에 따라 투명성 제고 및 알권리 강화 위해 동의서 번호 의무화’>

한편 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주민 추진의지가 중요해짐에 따라 시는 동의서 징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동의서 제출 절차를 변경한다.

 

앞으로는 주민 동의서를 받기 전, 관할 자치구로부터 '동의서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작년 연말, 2차 공모 이후 이미 징구한 동의서도 인정되나 해당 구역의 추진주체는 이번 수시 전환 발표 후 관할 자치구에 기 징구한 동의서를 포함하여 자치구에 번호 부여를 요청, 번호가 기재된 동의서를 사용해 징구해야 한다.

※【번호부여 절차구역계 첨부하여 관할 자치구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추진주체) 번호부여(추진주체) 및 해당 구역 공개*() 동의서 징구(추진주체토지등소유자)


* 구청 홈페이지 및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 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공개

번호를 부여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재개발 추진동향을 구역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구청 홈페이지 및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구역계 등을 공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찬/반의사 표현 등 주민 알권리가 강화된다.

또한, 동의서 번호부여를 통해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재개발 추진 동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돼 신축허가 신청시 사전안내 등 선제적인 투기방지대책 추진도 가능해지고, 추진주체별 동의서 구분도 가능해 지는 등 동의서 징구의 투명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의서(서식) ‘번호부여 부분발췌>

 

재개발 후보지 수시 신청 및 관련서식(신청서, 동의서 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보도자료)'에 게재된 수시 모집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년 간 공모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46개소를 선정,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이번 후보지 신청 및 선정방식 개선으로 후보지 선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낙후된 저층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문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낙후된 노후 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후보지 선정방식을 공모에서 수시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358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역

- 법령/조례상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고,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이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함

(제외대상)
·아래 ~에 해당하는 구역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 사업 공모 등에 신청 등 진행 중이거나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후보지로 선정될 수 없음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전용주거지역


(제외 가능대상)
·아래 ~에 해당하는 구역은 구청장 사전검토 또는 선정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천제외 또는 선정제외할 수 있음


현금청산대상 세대수가 많은 구역, 여러 사업이 혼재된 구역
지난 공모(공공재개발 공모 포함) 등에서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구역
구청장이 재개발 추진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구역

<유의사항>




도시재생지역등* :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하기 전, 재생소관부서와 사전 협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토부 추가 협의 필요, 도시재생위원회 및 재생소관부서 자문 등] 후 결과에 따라 추천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과정에서 협의결과가 고려됨


민동의 50% 이상 등으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후보지 또는 대상지인 지역이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선정과 동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후보지 또는 대상지에서 제외(취소)






해제지역 :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하기 전 해제사유 등에 대한 검토, 현재 주민동향(찬성/ 반대 동의율 등) 등을 고려, 실현가능성 등을 최종 판단 후 추천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고려됨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아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후보지 선정시 현행 토지이용계획, 주변여건에 맞는 범위 내에서 검토(지역 특성 유지 등)함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 및 조례상 건축제한 규정을 따르며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










<1>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 서울 한양도성은 문화재관리과 협의), 서울시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정책과 사전협의 필요. 선정과정에서 협의결과가 고려됨


사전협의 요청시, 신청구역이 문화재(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포함)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등 저촉 여부 확인 후 저촉시 협의 요청 필요




해당 내용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main.do) 및 토지e(http://www.eum.go.kr/)에서 확인 가능

< 아래 ~에 해당하는 구역은 수시 신청은 가능하나, 아래유의사항에 따름 >

 

신청 자격 : 신청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동의 30% 이상 필요)

- (동의서 번호부여 의무화) 추진주체는 동의서 징구 전에, 관할 자치구에서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동의서를 사용하여 징구하여야 함

2차 공모 이후(’22.12.29.~) 기 징구한 동의서도 인정되나, 추진주체는 수시전환 발표 후 관할 자치구에 구역계 첨부하여 번호부여 요청하여야 함 (기 징구한 동의서에도 번호 기재 요청)

절차】▴구역계 첨부하여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추진주체) 번호부여(추진주체) 및 해당구역 공개() 동의서 징구(추진주체토지등소유자)


(주의사항) 에서 번호부여 시 재개발 소관부서 내부결재를 통해 추진주체별 동의양식번호 1개만 부여


(ex.) 0000번지 일대 1(소관부서 내부결재에 따라 부서장 날인 또는 구청장 직인을 찍어 제공)

(동의서 번호부여 서식)




번호부여 즉시 구 홈페이지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해당구역 구역계 등 공개 *(공개 서식) 붙임6

 

 

- (반대 동의서, 동의 철회서) 반대 동의서(붙임3) 및 동의 철회서(붙임4)자치구에서 후보지 추천 전까지 제출된 것에 한해 인정되며, 동의서 제출 후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자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에 반대할 경우 별도 반대 동의서(붙임3)도 함께 제출해야 함

 

 

선정계획(물량) : 34천호 내외 (추진상황, 여건변화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추천방법) 자치구별 정량적 평가점수 순()으로 추천하되, 구역현황·정비시급성 등 감안, 구청장이 최종 추천순위를 조정하여 추천 가능

- (추천기한) 수시 추천 (다만, 소관부서에서 선정위 개최 3주 전까지 상정된 구역에 한해 심사함을 참고하여 추천할 것)

 

- (심사대상) 선정위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소관부서 주거정비과)된 구역

- (선정위원회)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상황에 따라 개최 일정 변경·운영 가능)

매 선정위원회의 선정구역 수(물량)는 선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

추진절차 소관부서 :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사업과, 주거환경개선과 등 재생소관부서

 




(자치구 유의사항) 신청구역이 도시재생지역등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재생소관부서(주거환경개선과, 균형발전정책과, 도시정비과 등)에 사전협의 일정 확인하여 추진할 것(도시재생위원회 일정 등)

 

 

2.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접 수 처 : 각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직접 방문 제출만 허용)

각 자치구 정비사업부서는 제출서류 접수시 제출자 인적사항(신분증사본, 연락처, 성명 등) 통해 토지등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보관 (대리인 제출시 대리인 위임장 첨부)

 

신청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각 자치구 정비소관부서로 제출

동일(또는 일부 중복) 구역계에서 다수 추진주체 추천 불가(원칙). 다수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 입안권자인 자치구에서 조율·정리 후 추천하여야 함

 

제출서류

추진주체(신청인) 구청
1) 신청서(붙임1) 1 2) 동의서(붙임2) 1
3)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 14) 구역계 1
5) 대리인 위임장 1(대리인 제출시) 6) 1) ~ 5) 자료를 담은 USB 1
구청 소관부서1) 추천 공문, 2) 자치구 검토보고서(붙임5) 1

 

3. 후보지 선정기준() 아래 방식을 기본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 조정·운영할 수 있음

선정계획 물량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구역별 정량적 평가점수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다음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자치구 여건(진행 중인 구역 수 등) 정책적 요건(입지특성, 구역특성, 정책특성 등)

- 반지하주택 등 취약한 주거지역,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 등

< 구역별 평가기준 >

 

기본 검토사항 : 법적(법령/조례) 구역지정 요건 총족 여부, 구역계 적정성, 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 제외대상 여부, 동의율 충족 여부


정량적 평가 : 기본점수(100) + 가점(20) + 감점(-10) *사잇값은 직선보간
정량적 평가 상세내용은 (붙임5) 자치구 검토보고서의 정량적 평가표 참고




기타 구역 정보 : 구역의 정책적 요건 부합 여부, 구역 및 주변현황, 관계부서(기관) 협의결과, 관련계획 정합성 등


자치구 종합의견 : , , 고려, 추천 총괄표와 함께 구청장 종합의견 제시

<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

 

자치구 여건
- 향후 10년간 주택수급계획 및 현재 아파트 개발계획 수립 중인 구역 수 등
- 주택 가격상승률, 이상거래 움직임 등 조사자료 등
- 생활SOC 현황 분포 및 분석자료 등
- 현금청산대상 세대수 확인을 위한 인허가 현황 등 관련 자료


구역의 정책적 요건
- 입지 특성 : (권장) 정비구역 연접지역으로서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한 지역


- 구역 특성 : (권장) 안전(재난시설물,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침수(우려)지역 등), 방범(빈집 밀집지역 등)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노후지역, 구역계 정형화 등


(지양) 구역계 부정형, 돌출경관 초래지역 등


- 정책 특성 : (지양) 신청구역이 몰려있는 지역, 여러 사업이 혼재된 지역, 현금청산대상 세대수 많은 구역, 미선정사유 해소 안 된 구역 등

 

4.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정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의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3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따르며, 같은 항 제1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 등 모두가 각각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의로 처리 가능)

동의서 번호부여된 구역(추진주체)은 자치구에서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구역계 등을 공개함을 알려드리니, 자치구별 공개장소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구 정비사업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자치구는 정비계획 용역 발주 준비(예산확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하여 선정 후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도는 수시 신청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ex. 510일 신청시 531일 기준) 으로 산정하며, ‘동의서는 신청 시 제출한 동의서에 한해 인정됩니다.

또한, ‘반대 동의서철회 동의서는 자치구 추천 전까지 제출된 것에 한해 인정됩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후 2년 이내 정비계획 입안이 안 될 경우 후보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정권자 또는 선정위에서 구역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 11회 연장 가능)

 

후보지로 선정된 후, 주민반대가 심한 지역의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선정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제외 검토될 수 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지분쪼개기,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갭투자, 분양사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23) 기존 발표대로 ’22.1.28.로 추진

(‘24) ’24.1.1. 이후 선정되는 후보지는 구청장 추천일 또는 투기동향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 요청하는 날

동의서 번호부여 동의서 징구 후보지 신청(주민) 사전검토() 후보지 추천() 선정위 개최(선정)
(구청장 투기동향 판단 시) 구청장 별도 요청일 (원칙) 구청장 후보지 추천일

 

신통기획 전부터 정비사업 예측이 가능했던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의 기존 권리산정기준일 유지(재정비촉진지구중 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등)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후보지 발표일 기준 추진

미선정/유보구역 선정구역에 준하여 추진

구 분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지분쪼개기 방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갭투자 등 방지)
건축허가 제한
(분양권없는 건축행위, 지분쪼개기 방지)
23 24
주택재개발사업
수시 모집
선정구역 ‘22. 1. 28. 추천일 or
별도 요청일
후보지 발표일 기준 후보지 발표일 기준
미선정구역 ‘22. 1. 28. 추천일 or
별도 요청일
후보지 발표일 기준 후보지 발표일 기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 안내문 및 서식 다운로드(검색어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문)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cleanup.seoul.go.kr) > 정보센터 > 자료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소식 >보도·해명자료 >보도자료
각 구청 홈페이지 자료실 등
-----------------------------------------------------------------------
문의 및 상담
수시 모집 관련 문의
- 서울시 주거정비과(02-2133-7200, 7235, 7236, 7204, 7206, 7207, 7193)
-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대상지의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청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02-2133-7252, 7248, 7249)


신청서, 동의서 등 추진주체(신청인) 제출서류 문의 :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문(공개).hwp
1.62MB
오세훈표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_수시신청_ 전환___ 매월 선정위 연다.hwp
0.11MB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낙후된 노후 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후보지 선정방식을 공모에서 수시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358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역

- 법령/조례상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고,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이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함

(제외대상)
·아래 ~에 해당하는 구역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 사업 공모 등에 신청 등 진행 중이거나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후보지로 선정될 수 없음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전용주거지역


(제외 가능대상)
·아래 ~에 해당하는 구역은 구청장 사전검토 또는 선정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천제외 또는 선정제외할 수 있음


현금청산대상 세대수가 많은 구역, 여러 사업이 혼재된 구역
지난 공모(공공재개발 공모 포함) 등에서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구역
구청장이 재개발 추진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구역

<유의사항>




도시재생지역등* :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하기 전, 재생소관부서와 사전 협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토부 추가 협의 필요, 도시재생위원회 및 재생소관부서 자문 등] 후 결과에 따라 추천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과정에서 협의결과가 고려됨


민동의 50% 이상 등으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후보지 또는 대상지인 지역이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선정과 동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후보지 또는 대상지에서 제외(취소)





해제지역 :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하기 전 해제사유 등에 대한 검토, 현재 주민동향(찬성/ 반대 동의율 등) 등을 고려, 실현가능성 등을 최종 판단 후 추천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고려됨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아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후보지 선정시 현행 토지이용계획, 주변여건에 맞는 범위 내에서 검토(지역 특성 유지 등)함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 및 조례상 건축제한 규정을 따르며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



<1>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 서울 한양도성은 문화재관리과 협의), 서울시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정책과 사전협의 필요. 선정과정에서 협의결과가 고려됨


사전협의 요청시, 신청구역이 문화재(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포함)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등 저촉 여부 확인 후 저촉시 협의 요청 필요




해당 내용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main.do) 및 토지e(http://www.eum.go.kr/)에서 확인 가능
< 아래 ~에 해당하는 구역은 수시 신청은 가능하나, 아래유의사항에 따름 >

 

신청 자격 : 신청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동의 30% 이상 필요)

- (동의서 번호부여 의무화) 추진주체는 동의서 징구 전에, 관할 자치구에서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동의서를 사용하여 징구하여야 함

2차 공모 이후(’22.12.29.~) 기 징구한 동의서도 인정되나, 추진주체는 수시전환 발표 후 관할 자치구에 구역계 첨부하여 번호부여 요청하여야 함 (기 징구한 동의서에도 번호 기재 요청)

절차】▴구역계 첨부하여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추진주체) 번호부여(추진주체) 및 해당구역 공개() 동의서 징구(추진주체토지등소유자)


(주의사항) 에서 번호부여 시 재개발 소관부서 내부결재를 통해 추진주체별 동의양식번호 1개만 부여


(ex.) 0000번지 일대 1(소관부서 내부결재에 따라 부서장 날인 또는 구청장 직인을 찍어 제공)

(동의서 번호부여 서식)




번호부여 즉시 구 홈페이지 해당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해당구역 구역계 등 공개 *(공개 서식) 붙임6

 

 

- (반대 동의서, 동의 철회서) 반대 동의서(붙임3) 및 동의 철회서(붙임4)자치구에서 후보지 추천 전까지 제출된 것에 한해 인정되며, 동의서 제출 후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자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에 반대할 경우 별도 반대 동의서(붙임3)도 함께 제출해야 함

 

 

선정계획(물량) : 34천호 내외 (추진상황, 여건변화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추천방법) 자치구별 정량적 평가점수 순()으로 추천하되, 구역현황·정비시급성 등 감안, 구청장이 최종 추천순위를 조정하여 추천 가능

- (추천기한) 수시 추천 (다만, 소관부서에서 선정위 개최 3주 전까지 상정된 구역에 한해 심사함을 참고하여 추천할 것)

 

- (심사대상) 선정위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소관부서 주거정비과)된 구역

- (선정위원회)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상황에 따라 개최 일정 변경·운영 가능)

매 선정위원회의 선정구역 수(물량)는 선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

추진절차 소관부서 :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사업과, 주거환경개선과 등 재생소관부서

 




(자치구 유의사항) 신청구역이 도시재생지역등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재생소관부서(주거환경개선과, 균형발전정책과, 도시정비과 등)에 사전협의 일정 확인하여 추진할 것(도시재생위원회 일정 등)

 

 

2.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접 수 처 : 각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직접 방문 제출만 허용)

각 자치구 정비사업부서는 제출서류 접수시 제출자 인적사항(신분증사본, 연락처, 성명 등) 통해 토지등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보관 (대리인 제출시 대리인 위임장 첨부)

 

신청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각 자치구 정비소관부서로 제출

동일(또는 일부 중복) 구역계에서 다수 추진주체 추천 불가(원칙). 다수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 입안권자인 자치구에서 조율·정리 후 추천하여야 함

 

제출서류

추진주체(신청인) 구청
1) 신청서(붙임1) 1 2) 동의서(붙임2) 1
3)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 14) 구역계 1
5) 대리인 위임장 1(대리인 제출시) 6) 1) ~ 5) 자료를 담은 USB 1
구청 소관부서1) 추천 공문, 2) 자치구 검토보고서(붙임5) 1

 

3. 후보지 선정기준() 아래 방식을 기본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 조정·운영할 수 있음

선정계획 물량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구역별 정량적 평가점수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다음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자치구 여건(진행 중인 구역 수 등) 정책적 요건(입지특성, 구역특성, 정책특성 등)

- 반지하주택 등 취약한 주거지역,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 등

< 구역별 평가기준 >

 

기본 검토사항 : 법적(법령/조례) 구역지정 요건 총족 여부, 구역계 적정성, 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 제외대상 여부, 동의율 충족 여부


정량적 평가 : 기본점수(100) + 가점(20) + 감점(-10) *사잇값은 직선보간
정량적 평가 상세내용은 (붙임5) 자치구 검토보고서의 정량적 평가표 참고



기타 구역 정보 : 구역의 정책적 요건 부합 여부, 구역 및 주변현황, 관계부서(기관) 협의결과, 관련계획 정합성 등

자치구 종합의견 : , , 고려, 추천 총괄표와 함께 구청장 종합의견 제시

<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

 

자치구 여건
- 향후 10년간 주택수급계획 및 현재 아파트 개발계획 수립 중인 구역 수 등
- 주택 가격상승률, 이상거래 움직임 등 조사자료 등
- 생활SOC 현황 분포 및 분석자료 등
- 현금청산대상 세대수 확인을 위한 인허가 현황 등 관련 자료


구역의 정책적 요건
- 입지 특성 : (권장) 정비구역 연접지역으로서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한 지역


- 구역 특성 : (권장) 안전(재난시설물,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침수(우려)지역 등), 방범(빈집 밀집지역 등)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노후지역, 구역계 정형화 등


(지양) 구역계 부정형, 돌출경관 초래지역 등


- 정책 특성 : (지양) 신청구역이 몰려있는 지역, 여러 사업이 혼재된 지역, 현금청산대상 세대수 많은 구역, 미선정사유 해소 안 된 구역 등

 

4.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정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의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3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따르며, 같은 항 제1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 등 모두가 각각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의로 처리 가능)

동의서 번호부여된 구역(추진주체)은 자치구에서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구역계 등을 공개함을 알려드리니, 자치구별 공개장소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구 정비사업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자치구는 정비계획 용역 발주 준비(예산확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하여 선정 후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도는 수시 신청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ex. 510일 신청시 531일 기준) 으로 산정하며, ‘동의서는 신청 시 제출한 동의서에 한해 인정됩니다.

또한, ‘반대 동의서철회 동의서는 자치구 추천 전까지 제출된 것에 한해 인정됩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후 2년 이내 정비계획 입안이 안 될 경우 후보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정권자 또는 선정위에서 구역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 11회 연장 가능)

 

후보지로 선정된 후, 주민반대가 심한 지역의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선정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제외 검토될 수 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지분쪼개기,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갭투자, 분양사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23) 기존 발표대로 ’22.1.28.로 추진

(‘24) ’24.1.1. 이후 선정되는 후보지는 구청장 추천일 또는 투기동향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 요청하는 날

동의서 번호부여 동의서 징구 후보지 신청(주민) 사전검토() 후보지 추천() 선정위 개최(선정)
(구청장 투기동향 판단 시) 구청장 별도 요청일 (원칙) 구청장 후보지 추천일

 

신통기획 전부터 정비사업 예측이 가능했던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의 기존 권리산정기준일 유지(재정비촉진지구중 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등)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후보지 발표일 기준 추진

미선정/유보구역 선정구역에 준하여 추진

구 분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지분쪼개기 방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갭투자 등 방지)
건축허가 제한
(분양권없는 건축행위, 지분쪼개기 방지)
23 24
주택재개발사업
수시 모집
선정구역 ‘22. 1. 28. 추천일 or
별도 요청일
후보지 발표일 기준 후보지 발표일 기준
미선정구역 ‘22. 1. 28. 추천일 or
별도 요청일
후보지 발표일 기준 후보지 발표일 기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 안내문 및 서식 다운로드(검색어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문)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cleanup.seoul.go.kr) > 정보센터 > 자료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소식 >보도·해명자료 >보도자료
각 구청 홈페이지 자료실 등
-----------------------------------------------------------------------
문의 및 상담
수시 모집 관련 문의
- 서울시 주거정비과(02-2133-7200, 7235, 7236, 7204, 7206, 7207, 7193)
-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대상지의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청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02-2133-7252, 7248, 7249)


신청서, 동의서 등 추진주체(신청인) 제출서류 문의 :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